CAFE

댓글

뒤로

위탁학생 성적관리

작성자모닝썬| 작성시간16.07.15| 조회수97| 댓글 1

댓글 리스트

  • 작성자 남종우 작성시간16.08.26 일반적으로 위탁기관에서 복귀하여 기말고사에 응시하였음으로 위탁기관의 성적은 제외하고 본교 학기말 처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학기고사(학생부반영)처리 대상 포함 여부는 기말고사 기간까지의 수강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위탁기관의 성적을 학기말고사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시고,
    학교의 성적처리 대상에서 제외하시면 됩니다.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