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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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우철 작성시간26.06.08 안녕하세요 선생님.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부분은 교육청 담당 장학사님께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1.
1), 2) 유사과목과 관련된 부분은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기재요령 110쪽)
3) 추가 입학자가 재입학자를 말씀하시는게 맞을까요? 재입학자에 관한 출결 처리 방법은 기재요령 60쪽에 나와있습니다.
2.
1) 동일 과목의 [전입자료관리] 전출교에서 받은 자료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2) 유사 과목인 경우 인정결로 인정점을 반영하기로 하였을 때, [정기시험성적관리] 에서 1차정기시험에 대한 '결시명칭'을 입력 후 결시생인정점 부여하시면됩니다. -
작성자 이우철 작성시간26.06.08 3.
1) 재입학자는 전입생이 아니므로 [전입자료관리]에 명단이 나오지 않습니다.
2), 3) 기본적으로 2. 2)와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기재요령 (109~110쪽)
4.
1) [수행평가 성적관리] 메뉴에서 해당학생을 "결시"처리 하신 뒤 최종 학기말성적 산출 전에 해당 과목이 성적산출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면 [성적처리] - [결시생인정점관리] 메뉴에서 수동으로 입력가능합니다. (해당 상황이 구체적이지 않은 관계로 답변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2),3) 해당 부분은 학업성적관리규정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5. 해당 학생은 미인정에 따른 1회고사 성적(인정점)이 있는 상태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그 성적을 그대로 반영하셔야 합니다.
6. 현 1,2학년의 경우 이수하지 않은 과목의 세특은 삭제합니다. 동일 과목의 세특 수정 및 삭제에 관한 부분은 답변 드리기 어려운 사항으로 장학사님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