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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유진 작성시간26.06.11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은 학생의 봉사활동실적 삭제 정정은 완료되었으나, 정정대장 작성 시 「오류 전」란에 기존 학교생활기록부 원문 내용이 그대로 입력되지 않고 ‘정보도우미 실적’으로 요약 입력된 경우의 처리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026학년도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은 정정대장을 작성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며, 결재 시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가 정정사항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정보시스템에서 학교장 결재가 완료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기결문서취소가 지원되지 않으며, 정정대장도 수정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학교장 결재가 완료된 정정대장의 「오류 전」 내용을 사후에 직접 수정하는 것은 기재요령상 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