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이우철 작성시간26.06.16 안녕하세요 선생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110쪽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4) ~ 재취학・재입학・전입학・편입학 이후 성적 산출을 위한 원적교의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재취학・재입학・전입학・편입학 이후 취득한 평가의 성적을 반영한다
4)의 내용에 에 근거하여 전학 이후 취득한 평가의 성적을 반영하는 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1차 정기시험 성적이 없으므로 1치 정기시험을 인정결로 처리 한 뒤 2차 정기시험 성적을 바탕으로 인정점을 산출하여 학기말 성적을 처리합니다.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이우철 작성시간26.06.16 1. 1차 정기시험 과목의 결시유형을 학교에서 절차(학업성적관리위원회 회의 등)를 통해 결정합니다.
2.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회의 후 1차 정기시험 일람표 기결문서 상신 취소 및 1차 정기시험 마감을 취소합니다.
3. 마감 취소 후, [성적-정기시험-정기시험성적관리]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결시 명칭을 등록하고 저장 및 마감합니다.
4. 모든 과목의 저장 및 마감이 완료되면 다시 정기시험을 마감하고 상신의 과정을 진행합니다.
결시 명칭 등록은 해당 과목 담당 교사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5. 기말고사 실시 후 인정점을 반영한 뒤 학기말 성적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