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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단체가 교내봉사활동을 한 경우 주관기관명에 '(학교)학교명' 인지 '(개인)학교명'인지 어느것으로 입력하는지요?

작성자멋진정수|작성시간17.09.12|조회수304 목록 댓글 1

봉사활동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란의 ‘학교’ 또는 ‘개인’의 구분은 봉사계획
주체에 따라 입력한다.

※학년초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봉사활동은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에 ‘(학교)’로
입력함(위탁기관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의 경우 ‘(학교)위탁기관명’으로 입력함).
※자율동아리활동으로 실시한 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않으며, 자율동아리활동 활동계획에 명시된 활동
이외에 실시한 봉사활동은 ‘봉사활동실적’란에 ‘(개인)’으로 관련사항을 입력함.
※청소년단체활동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은 ‘봉사활동실적’란에 ‘(개인)’으로 관련사항을 입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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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생기부 기재요령에 따르면,

 

제생각에는, 보통 청소년단체가 본부주관으로 하는 행사는 주체가 '(학교)'가 아니니까 '(개인)청소년단체명'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청소년단체가 학교에서 활동하는 교내봉사활동(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은 그 주체가  '(학교)학교명' 이 맞는 건 아닌지요?

 

 어차피 계획서 확인서를 득하는 것이니, 확인서의 발급기관명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느 것이 맞는건지요? 많은 의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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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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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멋진정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09.13 창체시간의 경우 '(학교)'로 보고, 청소년단체의 경우는 '(개인)'으로 관련사항을 입력한다네요. '(개인)000학교 청소년단체명'이렇게 하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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