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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태권도 대회 참가의 출결인정 및 성적 처리

작성자돌돌샘|작성시간17.10.31|조회수135 목록 댓글 0

1. 지난 10월 23일  중간고사 기간에 "7th Tirak 태권도 International Campionship '에 학생이 참가하였습니다. 담임선생님께서 인정결 결재를 득하였다고 인정결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인정결로 처리하고 성적도 100% 인정할 수 있는가요?

규정에는 학교를 대표한 경기나 경연대회일 경우라는데 어디까지 학교를 대표한다고 인정할 수 있나요?


2. 일반고의 예체능학생이 요리나 기타 예체능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경우도 인정결이 가능한가요?



첨부물 참조

첨부파일 “7th TIRAK TAEKOWNDO INTERNATIONAL CHAMPIONSHIP” 참가 공문.t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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