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10월 23일 중간고사 기간에 "7th Tirak 태권도 International Campionship '에 학생이 참가하였습니다. 담임선생님께서 인정결 결재를 득하였다고 인정결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인정결로 처리하고 성적도 100% 인정할 수 있는가요?
규정에는 학교를 대표한 경기나 경연대회일 경우라는데 어디까지 학교를 대표한다고 인정할 수 있나요?
2. 일반고의 예체능학생이 요리나 기타 예체능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경우도 인정결이 가능한가요?
첨부물 참조
“7th TIRAK TAEKOWNDO INTERNATIONAL CHAMPIONSHIP” 참가 공문.t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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