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학교에서는 결과처리를 한 시간 몽땅 다 빠졌을 경우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외출로 2교시 시작하고 5분정도 수업에 앉아 있다가, 병원끝나고 돌아오는 시각이 3교시 끝나기 5분전이면 결과처리를 하지 않는거죠(2교시도 5분정도, 3교시도 5분정도 출석을 했다는 말)
그런데 이렇게 병으로 인한 외출인 경우 2교시와 3교시에 조금이라도 출석을 했다면 결과처리를 하지 않는데
사적인 이유로 2교시와 3교시에 조금씩 앉아있었고 외출을 다녀왔다면 결과처리를 하는 게 맞겠지요?
(두 경우가 빠진 형태는 똑같은데 사유가 다른 경우이지요)
학교장의 재량으로 정하면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지 여쭙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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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바다바다 작성시간 19.04.18 선생님. 수고가 많으십니다~ㅇ
그런데...댓글 좀 빠르게 주셨으면...합니다~ㅇ
수고하세요~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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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태원 작성시간 19.04.24 안녕하세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61쪽 중 "다.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에 대해 선생님이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더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운영하는 규정이 법적으로 무리가 없는 내용인지는 교육청의 유권해석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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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태원 작성시간 19.04.24 그리고 학교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처리방식에 대해 안내드리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