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을 해 보니 교육청 차원의 지침을 없는 것 같은데요.
지난 연수에서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59페이지에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라는 항목에 대한 예시로 생리결을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혹시 학교에서 생리결석이나 조퇴 지각 등을 하는 경우
서류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예를 들어 질병결석의 경우 결석계를 작성하여 첨부하는데
생리결석의 경우는 다른 학교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문단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서류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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