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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태원 작성시간19.11.12 1-2-3. 전입생 미이수 보충학습과정(기재요령 142쪽): 전·입학, 귀국 등에 따라 중학교의 특정 교과목 또는 고등학교의 공통과목(2015 개정 교육과정에 한함)을 이수하지 못하여 온·오프라인의 방법으로 ‘보충 학습 과정’을 실시했는데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
1-2-4. 방과후학교(기재요령 148쪽):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2019학년도의 경우 2,3학년에 한함)
1-2-5. 영재교육(기재요령 150쪽):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1-2-6. 발명교육(기재요령 150쪽): 당해 학기에 기술·가정, 과학 교과 모두 개설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