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평중 생기부 담당자입니다.
생기부 기재요령 연수를 준비하다 보니, 한 가지 의문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2023 생기부 기재요령 책자 59쪽을 보면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 해당기간 내에서 상황에 따라 출석할 수 있음
그런데, 2023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중등교육과-4445(2023.2.23.))에는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생기부 담당자 연수에서도 해당 기간 내에서는 연속된 결석이 아니라도 인정결석으로 산정이 된다고 책자의 내용대로 연수를 받았었는데,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는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이라 되어 있어, 현재 저희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도 시행지침 문구대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라... 어찌된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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