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지영(NEIS지원단)작성시간25.04.09
안녕하세요, 선생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는 진료확인서나 진단서 등 출결 증빙자료의 보관 및 보관 기한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출석부, 출석인정서 등 출결 관련 기록물은 일반적으로 5년간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구체적인 처리 절차 및 방법은 소속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학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작성자김지영(NEIS지원단)작성시간25.04.09
나이스플러스로 제출된 출결증빙서류의 경우에는 모든 내용이 나이스에 저장되기 때문에 별도의 출력물이나 증빙 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근거: 교육부 보도자료(2024. 8. 30.) "자녀의 결석 신고와 증빙 자료 제출, 이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내용 (아래 그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