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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증빙자료(법정감염병 등 진료확인서) 보관 기한

작성자zzha| 작성시간25.04.09| 조회수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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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지영(NEIS지원단) 작성시간25.04.09 안녕하세요, 선생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는 진료확인서나 진단서 등 출결 증빙자료의 보관 및 보관 기한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출석부, 출석인정서 등 출결 관련 기록물은 일반적으로 5년간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구체적인 처리 절차 및 방법은 소속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학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김지영(NEIS지원단) 작성시간25.04.09 나이스플러스로 제출된 출결증빙서류의 경우에는 모든 내용이 나이스에 저장되기 때문에 별도의 출력물이나 증빙 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근거: 교육부 보도자료(2024. 8. 30.) "자녀의 결석 신고와 증빙 자료 제출, 이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내용 (아래 그림 참고)
  • 답댓글 작성자 김지영(NEIS지원단) 작성시간25.04.09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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