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년초에 1학기 업무 권한을 부여하고 나서 업무권한보유대장을 상신하였습니다.
이제까지는 권한부여목록을 엑셀로 다운 받아서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첨부하여 결재를 했는데,
올해는 나이스 자체 내에서 대장을 바로 상신할 수 있게 되어서 편하게 결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에 6월에 신규 발령자가 두 명이나 생겼고(휴직과 군입대..로 기간제가 아니라 신규 선생님이 발령 받아 왔어요. )
2학기에 휴직 후 복직자가 최소 3명 이상입니다. 또 어떤 사유로 병가나 휴직을 들어갈 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학교가 큰 편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권한 보유 대장을 다시 상신해야 하는지, 추가 내용을 더해서 따로 결재를 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전에는 자잘한 추가 권한은 그냥 넘겼는데요, 담임이 여러 명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냥 두기에는 안 될 것 같고,
추가로 상신을 해도 되나 싶습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