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반려동물 분실 및 책임에 대한 각서〕
1>본인은 입양한 반려동물을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분실 시에는 이에 따른 책임으로 배상금을 분양자인<한국동물생명윤리협회>에 지불하기로 각서하며,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민, 형사상의 모든 고발/소송제기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명백히 각서 합니다.
2>본인이 입양한 반려동물의 소유권은 분양자인 <한국동물생명윤리협회>에 있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3>본인은 반려동물을 입양한 날로부터 항상 분양자 의 수시방문이나 계속적인 입양동물에 대한 모니터와 관리, 그리고 키우는 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문제들에 대한 의견제시와 해결책을 요구하는 방안에 대하여 동의하며,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각서 합니다.
4>본인은 입양한 반려동물이 그 수명을 다할 때까지(자연사를 뜻함)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질병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고, 매년 예방접종과 각종 마땅히 해야 할 예방차원의 처치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며, 때리거나, 질병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부상을 입히거나, 굶기거나, 물을 안주거나, 산책을 시키지 않거나, 철창에 가두거나, 항상 묶어서 키우거나 하는 등의 일로 학대하는 일이 없을 것을 약속하며, 만일, 이러한 이유들로 입양동물이 불행하거나 질병이 생겼다고 <한국동물생명윤리협회> 측이 판단하여 본인이 입양한 반려동물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경우, 즉시 반환할 것을 각서하며, 반환 시 절대로 금전 등의 그 어떠한 요구나 조건을 내세우지 않을 것을 각서 합니다.
이상, 제반의 사항에 대하여 진심으로 명백하게 각서 합니다.
〔각서인〕
성명 : 자필서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집전화 : 휴대폰 :
한국동물생명윤리협회( http://cafe.daum.net/Bulsanghan)귀하.
***입양동물의 분실 시 배상금에 대한 내용***
초대형견(45킬로 이상) : 100만원
대형견(30킬로 이상~45킬로 미만): 80만원
중형견(20킬로 이상~30킬로 미만): 60만원
소형견(20킬로 미만) : 50만원
고양이 : 50만원
※(이상, 배상금 산정의 기준은 몸무게를 고려해서 혹여 생길지도 모르는 만일의 불행한 사태에 대비하여 개고기 시장 가격보다 더 높게 산정하였음.)
이상 본인의 책임으로 분실하거나 방치 또는 행방불명 시 죽었다고 변명하지 않고 배상할 것을 각서 합니다.
* 입양동물의 종류와 수는 별지에 의한다.
〔각서인〕
성명 : 자필서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집전화 : 휴대폰 :
한국동물생명윤리협회( http://cafe.daum.net/Bulsanghan)귀하
<별지>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