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교원의 복무와 자세
Ⅰ. 교원의 복무
1. 복무의 개념과 관련 법규
가. 복무의 개념
「복무」란 ‘공무원이 공직생활을 함에 있어 지녀야 할 자세와 지켜야 할 행동’을 말함.(헌법 제7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1조, 제55조)
나. 복무관련 법규
1) 법률․대통령령․총리령․행정자치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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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법 ○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 공무국외여행규정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 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 ○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 공무원증규칙 ○ 정부항공운송의뢰에관한규정 |
2) 예규․지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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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휴가업무예규 ○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 공무국외여행업무예규 ○ 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지침 ○ 정부항공운송의뢰(GTR)제도관련운영지침 ○ 정부항공운송의뢰(GTR)업무처리지침 ○ 공무원의직무상비밀누설방지를위한업무처리지침 ○ 공무원비상근무발령 및 전파요령 |
2. 공무원의 책임과 의무
가. 국가공무원의 책임
1)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창의와 성실로서 책임 완수
2) 행정상의 책임
가) 징계 :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나) 변상책임 : 국가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국가배상법 및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에 의한 변상책임을 짐
다)형사상의 책임 : 특별권력 관계에 있는 공무원으로서의 책임 외에 일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징계벌 이외의 형벌 병과 가능
나. 국가공무원의 의무
1) 선서의 의무 : 취임 시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
2) 직무상 의무 :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연찬의 의무
3) 직무전념(신분상)의 의무 : 직장이탈금지,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정치운동금지, 집단행위 금지, 영예제한(외국)
3. 교육공무원의 복무
가. 복장 및 공무원증
1) 공무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 2)
2) 공무원은 늘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집행에 있어서 보여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내보내야 한다. (동 규칙 제5조)
나. 당직 및 비상근무(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5조)
다.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1조)
라. 출장(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5조)
1)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기타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복명은 구술로 할 수 있다.
마. 교원의 근무 시간
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교원12410-52, 2002.1.21) : 1일 근무시간 총량
바. 교원의 휴가 업무 처리 요령
1) 휴가의 실시 원칙
가) 교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로 구분한다.
나) 학교의 장은 휴가를 허가함에 있어 소속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일수가 보장되도록 하되, 연가와 특별휴가 중 장기재직 휴가는 학생들의 수업 등을 고려하여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 중에 실시한다.
2) 휴가의 절차
가) 휴가∙지참∙조퇴∙외출과 근무지 내 출장 : 근무 상황부에 의해 미리 신청 → 사유 발생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병가∙특별휴가 등 불가피한 경우 : 당일 정오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다른 교원으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 정해진 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기관에 미리 신고하여야 하고, 그 후 출근한 때에는 지참으로,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결근 처리한다.
3) 휴가 종류별 실시 방법
가) 연가
(1) 재직 기간별 연가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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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기간 |
연가일수 |
재직 기간 |
연가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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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이상 6월 미만 |
3일 |
3년 이상 4년 미만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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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이상 1년 미만 |
6일 |
4년 이상 5년 미만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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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2년 미만 |
9일 |
5년 이상 6년 미만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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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3년 미만 |
12일 |
6년 이상 |
21 |
(2) 교원의 연가는 학생 수업 등을 고려하여 하기, 동기 및 학기말 휴업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1년 이상 재직 교원은 부모 생신일, 기일 중 적어도 1일 이상 연가를 실시한다.
나) 병가
(1) 일반병가는 다음의 경우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하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처리한다.
(2) 공무상 병가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한다.
(3) 병가일이 연속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료법 제18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일반병가와 공무상 병가의 사용 가능 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한다.
(5) 병가기간이 연간 6일을 초과할 때에는 7일 이후의 병가는 연가 활용한다.
다) 공가
학교의 장은 소속교원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9조 각호에 규정된 경우에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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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 승진 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 ○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 교원연수에관한규정 제13조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한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석할 때와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3항에 의한 교섭관련협의를 위하여 지명된 자로 참석할 때 |
라) 특별휴가
(1) 경조사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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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 상 |
일수 |
구분 |
대 상 |
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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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
본인 |
7 |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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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
1(0)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0) | ||||
|
회갑 |
본인 및 배우자 |
5(0)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
3(0) | |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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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
배우자 |
3 | |||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7(5) |
탈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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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
5(2) |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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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2)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재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0) |
※ 2005. 7. 1 개정된「공무원휴가업무예규」를 적용받는 공무원과 달리 교원의 경우,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실시될 때까지 상기 경조사휴가일수는 현행대로 유지,( )안의 숫자는 주5일수업제가 전면 시행될 경우 적용
(2) 출산 휴가
(가) 정상적인 만기출산과 임신 8월 이후(197일)부터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에는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나)임신 4월(85일)부터 임신 7월 이하(196일)까지의 기간 중의 유산․조산․사산의 경우에는 산모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9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 출산휴가는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여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에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부여한다.
(3) 기타 특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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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보건휴가 ○ 육아 시간 ○ 수업휴가 ○ 포상휴가 ○ 장기재직휴가 ○ 재해구호휴가 ○ 퇴직준비휴가 |
사. 공무외의 국외 여행
1) 교원의 공무외 국외여행은 휴업일(여름∙겨울 및 학기말 휴업일을 말함)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휴업일 중 공무외의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 기회를 부여한다.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일 중 공무외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와 별도로 실시한다.
3) 실시 방법
가) 휴가일수 범위 내 공무 외 국외여행 등
(1) 사유 :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의 치료, 친지방문, 견문목적, 취미활동, 가족기념일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
(2) 기간 :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및 본인의 긴급한 질병치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휴업일 중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3) 절차 :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위한 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의 「사유 또는 용무」란에 「공무외의 국외여행」임을 표시한 후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국외 자율연수를 위한 공무 외 국외여행(이하‘국외자율연수’)
(1) 사유 :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연수 또는 해외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 참가, 개인의 학습자료 수집 등(구체적 인정범위는 시∙도교육감이 정함)
(2) 기간 : 휴업일 중 실시하되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3) 절차 : 학교의 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실시(승인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시∙도교육감(국립은 총장 도는 학교장)이 정한다.
Ⅱ. 교원의 자세
1. 바람직한 교사상
가. 교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학급경영을 하는 교사
초등학교 담임교사는 학급 경영의 책임자로서 교과지도는 물론 생활지도, 학교 행사, 자신의 교육철학과 학년 운영 및 학교장의 학교 경영관 등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다. 따라서 담임교사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자세와 학급 경영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나. 학생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간직한 교사
학생들은 어떠한 선생님을 만나느냐가 무척 중요하다. 훌륭한 선생님은 대부분 제자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분으로 제자들의 잘잘못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를 사랑한다.
다. 진정한 실력을 갖춘 교육과정 전문가로서의 교사
교사는 교육의 전문가이다. 가르치는 교과목이나 해당 영역에 대해 깊고 넓은 지식과 확실한 기능을 가져야 한다.
라. 교육자적 신념과 사명감이 뚜렷한 교사
아무리 풍부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확고한 교육자적 신념 내지는 교직에 대한 사명감이 없을 때는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나 학교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게 된다.
마. 배우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는 교사
교직이 전문직으로서의 가치와 능력을 인정받고 학생들을 전문가답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늘 연구하고, 연수해 나가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
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지닌 교사
교사는 학생들이 살아있는 지식, 쓸모 있는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며 창의력과 발전적인 태도와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교사 자신부터 변화하는 사회의 현상에 대하여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 긍정적인 사고로 대인관계가 원만한 교사
매일의 시간을 교사와 함께 생활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교사가 어떠한 사고방식이나 인성을 지녔느냐 하는 것은 그 아이의 일생을 좌우하기도 한다.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정신적, 정서적 조화를 잘 갖춘 교사가 요구된다.
아. 머리로 가르치는 교사보다는 가슴으로 가르치는 교사
‘TV는 사랑을 싣고’에 나올만한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장점을 살리는 교사(루즈벨트 부인, 아인슈타인, 에디슨)가 되어야 한다.
자. 자신의 교육역사를 기록하는 교사
중요한 교육 소산물을 데이터화(학급운영부, 수업안, 연수물, 담당 업무 등)하거나 교육 일기를 쓰는 것 등 자신의 교육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2. 바람직한 교사의 자세
가. 학교 구성원과의 인간관계
1) 학생들과의 인간관계
가) 학생 개개인에 대해 깊이 이해하기
나) 칭찬하기, 편애하지 않기, 출석부 없이 모든 학생의 이름 불러주기 등 사랑표현 하기
다) 학생들로 하여금 선생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도록 원칙과 규칙 존중하고 필요에 따라서 단호한 행동하기
라) 학생들과 협의하여 지킬 수 있는 약속만 정하고, 약속의 이행여부 반드시 확인하는 등 학생과의 약속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2) 교직원과의 인간관계
가) 먼저 인사하고 친절하기
나) 힘든 일은 내가 한다는 마음 갖기
다) 고령 교사 배려하기
라) 예절 바르게 대하되 부당한 것은 과감하게 지적하기
마) 무엇이든 물어보고, 모든 자료는 공유하기
3) 학부모와의 인간관계
가) 학생 정보 공유하기(편지, 전화, E-mail 등 활용)
나) 학생 개개인의 교육에 자신감 보여주기(학부모 총회 시)
다) 부모들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하기
라) 모든 학부모를 똑같이 대하기
마) 학부모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기
바) 학부모의 절대적인 신뢰 얻기
나. 즐겁고 아름다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1) 먼저 인간이 되라
좋은 인맥을 만들려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인간성부터 살펴라. 이해타산에 젖지 않았는지, 계산적인 만남에 물들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고쳐라.
2) 적을 만들지 말라
친구는 성공을 가져오나, 적은 위기를 가져오고 성공을 무너뜨린다. 조직이 무너지는 것은 3%의 반대자 때문이며, 10명의 친구가 한 명의 적을 당하지 못한다.
3) 좋은 선배를 찾아라
인맥에는 지도자․협력자․추종자가 있으며 가장 먼저 필요한 인맥은 좋은 선배다. 훌륭한 선배를 만나는 것은 인생에 있어 50%이상을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4) 생명의 은인처럼 만나라
만나는 사람마다 생명의 은인처럼 대하라. 언젠가 기꺼이 너의 생명을 구해 줄 것이다.
5) 첫사랑보다 강렬한 인상을 남겨라
첫 만남에서는 첫사랑보다도 강렬한 이미지를 남겨라. 길거리에서 발길에 차인 돌처럼 잊혀지지 말고 애써 얻은 보석처럼 가슴에 남으라.
6) 헤어질 때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라
함께 있으면 즐거운 사람, 함께 하면 유익한 사람이 되라.
7) 하루에 3번 참고, 3번 웃고, 3번 칭찬하라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 미소는 가장 아름다운 이미지 메이킹이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3번에 10배라도 참고 웃고 칭찬하라.
8) 내 일처럼 기뻐하고, 내 일처럼 슬퍼하라
애경사가 생기면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라. 네 일이 내 일 같아야 내 일도 네 일 같다.
9) Give & Give & Forget 하라
먼저 주고, 조건 없이 주고, 더 많이 주고, 그리고 모두 잊어버려라. Give & Take 하지 마라. 받을 거 생각하고 주면 정 떨어진다.
10) 한 번 인맥은 영원한 인맥으로 만나라
잘 나간다고 가까이 하고, 어렵다고 멀리 하지 마라. 한 번 인맥으로 만났으면 영원한 인맥으로 만나라. 100년을 넘어서, 대를 이어서 만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