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상환(조합원무이자 집단대출)을 다 했는데 소유권 보존등기시 근저당 설정을 한답니다.
이유는 대출상환하고 말소등기를 안했다는 이유입니다.
각자 본인들이 알아서 했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이런 일에 그렇게 익숙하지도 않고 깜빡할 수도 있는데 그걸 놓쳤다고
이렇게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지.
아타까운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을 조합, 은행 및 법무사사무실에서 안내문 보내실때 언급해 주셨으면 놓치지 않았을텐데..
조합에서도 키불출시 개인별 입금상세 내역 요구하셨고,
법무사 사무실에서도 취득세 신고서류 제출시 같은 자료 요구해서 다 제출했는데
그 서류 가지고 개인별로 일일이 대조하시기는 힘들었겠지요.
아직 등기가 난 것도 아니고 진행중인데
지금은 없는 대출을 옛날에 받았고 말소신청 안했다는 이유로 새로 만들어지는 등본에 대출이력을 표시한다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좋은 대안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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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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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주은영 작성시간 15.04.08 저도 말소신청 한적 없는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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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자영 작성시간 15.04.09 저는 집담대출 상환때 외환은행에서 뭔가 챙기면서 수수료를 내라고 해서 냈는데...
그게 대출상환에 대한 말소등기일까요? -
작성자전부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5.04.09 맞을겁니다. 40,000원이라고 하던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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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현정 작성시간 15.04.10 유이자 말고 무이자 대출도 해당하는건가요? 글 내용에는 무이자 대출로 되어 있어서요.. 유이자는 마지막 상환할때 조합으로부터 말소하라는 안내 받긴 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