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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선 주행...

작성자아우디맨|작성시간06.05.09|조회수382 목록 댓글 5

가끔 규정속도 이하로 1차선 달리는 차들 보는데...

 

그래서 인터넷으로 도로교통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제18조 (진로양보의무) ①긴급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는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우선순위상 앞순위의 차가 뒤를 따라오는 때에는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통행의 우선순위가 같거나 뒷순위인 차가 뒤에서 따라오는 때에 그 따라오는 차보다 계속하여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는 경우에도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결국 천천히 가려면 1차선은 타지 말라는...

 

우리 카페 회원 여러분은 안그러시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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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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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ITC원 | 작성시간 06.05.09 완전공감인데요ㅋㅋ.추월선과 주행선을 구분못하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우선 면허증딸때 제대로 갈쳐줘야 하는데 글구 당국에서 영 협조를 안해줘잉. 고속도로서 고속버스전용제가 아닐때 왜 고속버스는 추월선을 달리는지 이런건 안잡나 경찰이... 독일선 아우토반서 뒤차가 추돌하면 앞차가 잘못이라면서요.좋은 곳...
  • 작성자k38400 | 작성시간 06.05.09 회원중에 한명인 전 절대로 안그럽니다+_+v ㅋ
  • 작성자노바01 | 작성시간 06.05.10 ㅋ ㅑ~~~ 좋은 내용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18조 진로양보의무 어길시 스티커도 발부?? ㅎ
  • 작성자아우디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6.05.09 그 회원이 제가 아는 회원인가요? ^^
  • 작성자가을호수 | 작성시간 06.05.10 특히 고속도로에서 80으로 가시는 분들...반성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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