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설계시 지하주차장 관련 보충설명2
조합정관 제16조(임원의 직무등)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대의원 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조합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사무를 분장한다.
이사 직무에 대하여 다시 알려드립니다.
주차대수에 대하여 추가 보충설명드립니다.
현재 약 외부투자자 70%/내부투자자 30% 비율입니다. 세대당 추가부담금을 전체 조합원 전부가 찬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주차대수 1.7이상이 될 경우 부담여부를 자꾸 여쭙는 것입니다. 그러니 관리처분단계에서 추가부담금에 대해 이사 두분의 처신을 보겠습니다.
저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지상아파트 분양면적은 약 120,000평입니다. 지하주차장 면적은 약 40,000평(주차대수 1.2대 기준) 정도 됩니다.
가. 도급 공사비 450만원일 경우,
주차대수 1.2대기준 주차대수 1.5대 기준 주차대수 1.7대 기준
지하면적 40,000평 50,000평 57,000평
추가부담금 0 450억원 770억원
나. 도급 공사비 550만원일 경우,
주차대수 1.2대기준 주차대수 1.5대 기준 주차대수 1.7대 기준
지하면적 40,000평 50,000평 57,000평
추가부담금 0 550억원 940억원
다. 조합원분양가 1200만원/평, 일반분양가 1,400만원/평일 경우,
대략적으로 보면 조합원/일반 1,700명/1,700명입니다.
분양매출액으로보면 1,300만원*120,000평=1조5천6백억원입니다.
주차대수 1.5대 기준으로 보면,
직접공사비는 170,000평*450만원/평=7,650억원
예상 간접공사비는 약3,000억원입니다.
예상 종전감정평가금액은 약4,200억원입니다.
분양매출액-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종전감정평가금액=수익금액
15600억원-7650억원-3000억원-4200억원=750억원
그래서 1.7대 이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추가부담금으로 조합원 평당 분양가 1,250만원 증가가 필요하다고 한 것입니다. 물론 평당 일반 분양가도 50만원 상승해야 겠지요. 그러면 120,000평*50만원/평=600억이 추가 수입이 됩니다.
저번 글에서
③ 조합에서 설계업체와 시공사에게 세대당 주차대수 1.5대 이상으로
준비해오라고 요청드렸고 만일 시공사에서 지하주차장과 지상아파트 공사비를 구분하여 지하주차장 공사비를 더 낮게 제시하여 주면 세 대당 주차대수 1.7대로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조합의 임원들이라면 품위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조합장 황기원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