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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3구역 조합에서 알려드립니다.

작성자최금성 71-176|작성시간24.11.22|조회수2,971 목록 댓글 0

존경하는 조합원님~

 

조합에서는 시공사에서 허그 표준사업약정서에 닐인을 하지 않음에 따라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태를 수습하고 제5차 대의원회(2024.11.18.) 의결을 거쳐 임시총회(2024.12.7.)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의원회 개최 이후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디엘이앤시로부터 첨부와 같이 “누락된 변경계약(안) 추가 요청의 건”이 공문으로 접수되었습니다.(첨부 공문 참조) 따라서 그번 총회 제1호안건 첨부 자료 중 【시공사 도급계약 변경요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대의원회 개최 이후 총회를 준비하면서 상정된 제1호안건(시공사 도급계약 해지 또는 유지의 건)과 연계하여 제2호안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총회 이후 7일 이내에 허그 표준사업약정서에 날인하지 않으면 시공사의 도급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안건을 추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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