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호조무사(HEALTHCARE)
현재 현지에서는 12학년을 졸업하고(국내에서는 고등학교졸업자와 동일함)에게는 만 18세 이상 45세 미만 인자에게 일정교육을 이수 한 후 CANADA LICENSE를 취득케 하여 취업하게 하고 있으며, 급료는 연봉으로 병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시간당 CAD $14-28정도를 수령하여 타 직업에 비하여 학력별 차이가 없음. 이러한 부분의 직업을 간호조무사로 국내에서도 교육을 하는 학원이 있으나, 국내 자격을 인정치 안으므로 다시 캐나다에서 라이센스를 취득하여야 하므로 국내에서 학원을 다니면서 2중으로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장점이다.
2) LPN 간호 보조사
만 18세이상으로 45세미만으로 TOEFL 375점 이상 인자로 2년제이상의 간호전문대 졸업자 또는 경력자를 간호보조사라 하며, 간호조무사와 동일하게 교육이수 후 CANADA LICENSE를 취득케 하여 취업하게 하고 있으며, 급료는 연봉으로 병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간호조무사 보다는 학력과 경력을 인정하여 시간 당 CAD $20-38정도를 수령하여 타 직업에 비하여 높은 연봉을 받고 있음.
3) RN 정식간호사
만 18세이상으로 45세미만으로 TOEFL 535점 이상 인자로 4년제이상의 간호전문대 졸업자로 간호사 자격증을 지닌자(경력자는 경력증명서와 간호사자격증)를 정식간호사라 하며, 간호조무사와 동일하게 교육 이수 후 CANADA LICENSE를 취득케하여 취업하게 하고 있으며, 급료는 연봉으로 병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간호조무사 보다는 학력과 경력을 인정하여 시간당 CAD $48 정도를 수령하여 타 직업에 비하여 높은 연봉을 받고 있음.
2001년에는 간호사 부족현상으로 시간급으로 25불에서 48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정식간호사는 의사와 동일하게 대우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간호사는 8시간기준으로 1일 약 400불 정도를 수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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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의 간호사 혹은 간호조무사라~
적어도 캐나다 전체가 이 분야의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취업이 다 그렇지만, 취업이 잘 된다고 해서, 나도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게 좋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비관할 이유는 없습니다. 문제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아무나 취직이 되느냐(?)하는 것인데, 아무나 취직이 되는 나라는 대부분 없죠??(^__^) 물론, 초기에 아무나 취직이 되기는 하지만, 금방 쫓겨나기 쉽상이죠.
그 쫓겨나는 이유로서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영어를 통한 컴뮤니케이션 부족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영어가 문제라는 것이죠. 물론, 기술이 부족한 경우도 있지만, 대개 그 분야에 똑같은 경험이 있다면, 기술은 그다지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간호사는 사람의 생명과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는데, 의사의 지시 하나 잘못하면 사람 목숨을 잃게 만드는, 어쩌면 가장 존경스러운 직업이면서도, 가장 주의해야 할 점도 많은 직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상당히 컴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직업인데, 영어가 안되면 당근, 다른게 될 리가 없죠...더구나 버벅대는 영어로는,
의사나 환자나 불안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전에 어느 광고에서~ 일년간 영어 교육후 간호사 취업 어쩌구하는 걸 보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입니다.
위에서 말한 바로 간호사란 직업의 중요성 때문인데요, 문제는 과연 일년 동안에 영어가 유창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대체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에 상당한 소질이 없는 한은요...
아무튼,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년 동안 영어 연수 후, 간호사 취업~! 나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 취업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갈 것이냐가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과정이 이민비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취업비자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취업 후, 이민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건 캐나다에서의 경력이 있으니까, 이민자격이 된다는 것이지, 이민이 된다고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호사 뿐만 아니라 이런 저런 광고에서 나오는 말들을, 자세히 보면 다 이민이 되는거처럼 말하는데, 사실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요건이 된다는 것을 말한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이민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상업적인 전략에 넘어가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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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CC (New Brunswick Community Colledge)의 간호사 프로그램 (2년짜리)
간호조무사 (nurse's aids)는 프로그램이 없네요 제가 영어 명칭을 잘못 알아서 못 찾았을수도 있구요
그림을 클릭하면 글씨를 또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케빈)
BC (British Columbia)주에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Pacific Coast College & Vancouver Community College
Pacific Coast College & Burnaby School District
VCC와 BSD는 주정부로부터 의료인력 공급을 늘리라는 공문을 받았고 모집직종은 의료인력과 공항근무인력 입니다.
PCC에서는 1년 미만의 의료영어를 VCC와 BSD에서 1년 미만의 실무를 (과정마다 기간이 다름/영어우수자 기간단축 가능)
하고 실습기관에 취업하는 프로그램으로 취업후 영주권이 보장됩니다. 단 교육기간중 요구하는 영어실력에 도달하고 라이센스를 따야합니다.
비교적 쉬운 직종에 주력합니다.(간호사 제외한 의료요원) 비전공자, 비경력자, 고졸이상이면 가능합니다.
LPN, RCA, MOA등 준간호사, 간호보조사, 의료사무직, 간호조무사등의 직종입니다. 한국, 중국, 동남아 인력이 대상입니다.
공신력의 VCC와 BSD와의 조인트 프로그램입니다.
취업후 급여는 3만불 이상입니다. 영주권이 왜 보장되는지는 이미 아시리라 판단됩니다. 취업은 기간중 실력을 쌓아 요구조건만 맞으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