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 메일답변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할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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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이란 동사무소에 신고된 인감과 틀림없음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대부분 재산권의 포기나 처분 또는 채무부담행위 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매도, 교환, 증여, 상속포기, 채무부담, 보증, 근저당설정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행위를 한국에 있는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절차입니다.
인감증명위임장은 재산권행사의 중요한 문서임을 감안 우편촉탁이 아닌 민원인이 대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및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법정서식(별지 제13호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 본인의 신원 및 기재사항을 확인 한 경우에 영사확인 처리를 시행하고 있사오니, 인감증명위임장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대사관 영사과 민원실 방문>
재외공관 인감증명위임장에 영사확인 시 영사가 직접 대면하여 촉탁자의 신원 및 기재사항 확인
<제출서류>
* 인감증명위임장(첨부파일)
* 여권원본
* 수수료: 문건당 $4.00 (money order 또는 현금)
<인감증명 위임장 주요 기재사항>
- 위임장에 재외국민의 성명 기재한 후 인장 날인
※ 인장이 없는 경우 본인의 서명도 무방(단, 무인날인 금지)
-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란에 여권번호를, 한국내 거소신고자는 동 란에 국내거소신고번호를 필히 기재
△ 주민등록번호 기재 불가
- 재외국민의 주소는 해외거주지 주소 기재(국내주소 기재 불가)
- 법정대리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주소는 해외거주지 기재
- 발급통수 필수 기재
- 위임자 성명 기재한 후 인장 날인 (무인날인 금지)
- 위임자 주소는 해외거주지 기재
- 법정대리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주소는 해외거주지 기재.
☆ 참 고 사 항
1. 원거리 거주 재외국민인 경우 캔버라 대사관을 방문 시 즉시 처리
2. 인감증명 위임장은 인감증명법시행령에 규정한 법정서식 사용필수
3. 위임자 서명은 담당영사 면전에서 서명날인
< 그외 인감증명 관련 발급문서 >
○ 인감보호신청서(별지 제8호의2 서식) 확인
- 재외국민이 국내의 인감증명청에 ‘본인외 발급금지’ 신청을 한 상태에서 인감증명 대리발급은 불가함
- 이 경우 인감보호신청 해제신청서(별지 제8호의2 서식)와 인감증명 위임장이 동시에 필요함
- 서식오른쪽 우무인 란에 재외국민의 오른손 무인을 깨끗하게 날인 제출해야 함
○ 인감신규(개인) 서면신고서(별지 제9호 서식) 확인
- 재외국민이 인감을 신규로 신고하거나 개인신고를 서면으로 신고하는 경우 사용하는 서식으로,
- 서면신고서와 인감증명 위임장을 동시에 확인 발급이 되어야 국내에서 대리신고 후 대리발급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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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거주자일 경우 한국에서 인감증명 발급이 불가하므로 현지에서 외교통상부의 서식 ”별지 제13호”를 이용하면 위임받는 자와 위임하는자 난이 있으며 인감증명을 위임 받는 자 에게 발급을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서 국내 대리인에게 송부하면 가능하다.
본 서식 상에 위임 하는자 란이 있음.
단,이때 “인감증명 발급제한 신고”에 신고 되어 있는 타인이 있다면 가능하지 않으니 반드시 출국 전 동사무소에서 제한 해지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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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 몬트리올 총영사관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인감증명 위임장에 대한 안내입니다.
원칙적으로 인감증명위임장은 본인이 방문 제출하는 경우에만 영사확인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원거리 거주자의 편의를 위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하였다는 것”을 지역 공증인(Commissioner of Oath나 변호사가 아닌 Notary Public만 가능)이 공증한 경우에 우편신청도 허용합니다.
단, 서명공증하였다는 내용이 공증한 서류에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공증을 받은 인감증명위임장 (제13호 서식 – 반드시 법정서식 사용)
- 첨부된 인감증명위임장을 다운로드하여 인쇄한 후 상단의 '위임장' 부분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란에 거소신고번호 및 거주여권번호를 기재하고, 주소에는 반드시 캐나다 주소를 기재하십시오.
* 인감증명위임장 작성시 유의사항
- 위임장의 작성은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컴퓨터 출력이나 복사본은 영사확인 불가)
- 위임장은 공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원거리 우편신청자는 공증인의 공증 필요)
2) 여권 및 캐나다 체류비자(또는 영주카드 앞뒤면) 사본 각 1부
3) 수수료 한 부당 4.00 C$ (현금 또는 Money Order : Payable to Korean Consulate in Montreal -개인체크는 받지 않습니다.)
4) 반송용 봉투 (우체국의 Xpresspost 봉투 또는 UPS prepaid sticker를 부착한 봉투 권장)
*** 한국으로 직접 송부를 원하실 경우, Xpresspost International용 EMS봉투를 구입하여 동봉해 주시고, 보내는 분(본인)과 받는 분의 주소 및 연락처를 기입하시고 하단에 서명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한국으로 보내셔야 하는 서류가 있으시면 미리 EMS봉투 안에 넣어서 보내주십시오.
*** 우편접수시 유의사항
- 반송용 봉투는 반드시 받으실 분의 주소와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 발․수신시에 봉투는 가급적 수신확인이 가능한 우체국의 Xpresspost 봉투 또는 UPS prepaid sticker를 부착한 봉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 우편 사용시는 반드시 우표부착
(보내실 주소: Korean Consulate in Montreal
1250 Rene-Levesque Blvd. West, Suite 3600, Montreal QC, H3B 4W8)
- 우편으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실 및 기타 제반 사고에 대하여 영사관에서는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영사관 서류도착시점에서 공증 후 발송까지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514-845-2555(내선 221) 또는 이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