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보험사가 다양하고 각 보험사별 보험기간이 짦을 경우 무사고증명서 발급
Q : 캐나다에서 자동차 보험가입시 이곳에서 보험사 무사고증명을 발급받아 가야하는데 최종가입한 보험회사
기간이 3년이 안될경우 이전에 다른 보험사 무사고 증명도 받아가야 하나요?
어느정도의 보험기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A : 가입기간(무사고 증명이 가능한 보험기간)이 길수록 좋고 최고 10년까지 됩니다.무조건 마니 받아가세요..
보험료가 장난이 아니고 매우 비쌉니다....영문으로 보험사에 부탁하면 박급해 줍니다
동일 가족이라는 증명(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가입하셧던 보험회사에 가셔서 무사고 증명을 영문으로
떼어 달라고 하면 즉석에서 떼어 줍니다. 그런데 주의할점은 전화로 신청하면 팩스로도 보내준다고 친절한 설명을 주는데
팩스로 받은 무사고증명서는 브러커마다 인정 불인정의 말이 많으니 원본 무사고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그러니 아예 2부씩 떼어 오셧다가 한 1년동안은 보관하시면 만반의 준비가 되실듯 합니다.
저는 이곳 밴쿠버에서 자동차 딜러를 하고 있고요...(한국에서는 자동차 보험회사 다녔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인하우스로 보험를 같이 하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자동차 보험가시입시에 한국 보험경력 증명서 인정합니다. 할인 조건은
1. 부부 모두 10년 이상 운전경력시 5% 할인
2. 직전 8년 무사고 보험경력 증명서 제출시 1년에 5% 씩 할인 / 최대 8년 (40%)
윗 분 문의하신 것처럼 첫번째 최종 가입회사 경력이 3년이 안된다면 귀찮으시겠지만,
그 전 보험회사 콜센터에 연락하셔서 영문경력증명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중요한 사항으로 증명서 요청시에 배우자명도 피보험자란에 같이 기입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요
본인은 기명 피보험자이며 배우자는 피보험자이므로 가능합니다. 이유는 이곳은 주보험자 명의로 보험가입을 하고
한국처럼 가족한정, 1인한정 26세 한정 등등의 특약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본인께서는 랜딩하신 뒤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 또는 일을 시작하셔서 별도의 차를 구입하셨을때
추가로 보험가입을 할 경우에 배우자 명의로 보험가입을 해야할 경우를 대비하여 가능한 배우자 이름을
보험경력 증명서에 올리시는게 좋습니다.
됩니다 영문으로 발행해달라고하면됩니다. 부부가 같이 운전을 하려면 보험을 같이 들어야합니다. 그러면 역시 부부가
같이 무사고 증명서가 있어야겠지요. 면허증 교환에는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점차 한국 경력을 인정해 주는 보험회사가
줄어드니 오셔서 보험을 여기저기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제일 편한것은 딜러(자동차 영업소)에서 소개해 주는 보험회사를 이용하는 것 인데(대부분 한국경력 인정되고 저렴한
보험회사 소개) 그래도 본인이 한두군데 정도는 비교 견적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면허시험장에서해주는 무사고증명서류는 밴쿠버면허증으로 교환/발급받을때 내는 것이고요,
보험할인을 받기위한 것은 보험회사에서 무사고증명서를 해 줘야하는데 1건의 사고처리한 경력만 있어도 의미가 없고요,
2. 자동차 보험료
차종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대체로 밴을 구입할 경우 보험경력이 전혀 없다면 약 3천불 내외입니다.
보험료 할인을 못 받으시면 43% 정도 받을 경우 대비하여 약 1400불 정도를 1년에 더 내게 되면
8년 동안 할인받는 과정에서 총 6~7천불을 보험료로만 더 내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밴이 가장 보험료가 저렴한 편입니다. (패밀리용으로 분류되기 때문이지요)
상대적으로 비싼 차종은 suv 이며, 승용차는 2 door 차량이 보험료가 가장 비쌉니다.
3. 음주운전 금물
항상 조심운전. 아울려 여기서 음주운전은 필히 피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자일경우 과거 음주운전시 그냥 벌금이나 운전면허 일년정지지만 지금은 추방까지 가는 경우도 있읍니다 ..
한국과 달리 상당히 음주운전의 경우 치명적입니다
여기서 장소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동차가 없으면 움직이는데 상당한 제약이 나오면 음주운전시 일년정도의
자격정지(물론 음주량에 따라 차이가 있음) 에 교육을 필해야 하면 물론 벌금과 재판이 있읍니다
거기에다 보험료는 무지 올라 갑니다
4. 운전면허증 교환과 보험가입
운전면허증을 교환하는데는 여권과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무사고증명서가 필요했습니다.
이 서류들 보여주고 돈 C$58 을 내고 그곳에서 사진찍고 바로 면허증이 나왔어요. 사진 찍을때 웃으라더군요^^
무사고 증명서 원본은 내고 복사본을 하나 보관해서 보험회사에 갔는데요.
차는 새차로 샀는데 가격을 딜해야하더군요. 가격대로 사는것이 아니더군요. 거의 몇시간을 딜하고 3-4번 TRY 해서
최대한 깎았어요^^ 딜할때 c$500을 DEPOSIT했어요. 의지를 보여주는건가봐요. 딜이 끝나면 돌려받아요.
보험회사는 차를 산 후에 차관련 서류를 가지고 갔습니다. 원래는 보험회사에서 주는 증명서가 없으면 할인이 안되나봅니다.
저는 그래도 경찰서의 무사고증명서로도 할인을 해주는 곳을 가이드가 알아서 데리고 가서 운좋게?
할인을 받았어요. 보험회사에서 발급받은게 없거든요. 시아버님 명의였어서요.
총 C$150가량중 C$381 을 할인 받았어요. 보험회사에서 차 번호판도 받았어요. 자동차산곳에서 임시번호판을 받으면
1주일에 C$35 를 내야한다더군요. 그래서 가이드의 차로 보험회사에 가서 보험들고 번호판 가져와서 달았죠.
보험은 생일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도 있다는데 저는 그냥 1년꺼 해줬어요
5. 국내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
- 국내면허증으로는 통용되지 않으며 면허시험장에 가셔서 "국제면허증"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국제면허증의 유효기간이 1년 이기는 하지만 캐나다 내에서는 6개월 이상은 사용을 하실 수 없는게 원칙입니다.
- 방문비자가 아닌 6개월 이상의 장기비자를 가지고 계신 경우는 현지의 면허증과 교환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구입시는 특별한 서류가 요구되지는 않으나
- 자동차 보험 가입을 할 경우 주(州) 마다 차이는 있지만 국내에서의 보험에 가입했던 서류를 준비해 가시면
보험료를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사고 증명서, 보험 가입 경력증명서(국내 보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