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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정보

자금출처확인서 및 송금

작성자케빈|작성시간09.12.13|조회수3,211 목록 댓글 0

 "해외이주비의 세대별 지급금액 총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면 지급금액 총액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함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거나 집을 사는 등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할 경우 보통 억단위가 넘어간다. 따라서 10만불 (약1억)

 이상의 자금을 해외송금하려면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3년이내에 반출하면 된다.

 

 ◈◈◈--- 건별 관련 증빙을 모두 제출 필요 ---

 

  다른게 아니라 오늘아침에 자금출처확인서를 세무서에 제출했는데... 담당세무공무원이 자금출처확인서에 관해서

  모르고 있는것같더라구요..그래서 주위동료들한테 이것저것 묻고선 자금출처확인서 한장을 띡~ 건네주더라고요..
  해보신 회원님께서는 아시겠지만 관련증빙서류를 하나하나 모두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Apt.임대차 계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 보험혜약건, 통장잔고..등등을 발급받아 제출했는데...
  해당자금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사가 이루어지는건가요? 솔직히 결혼할때 부모도움 안받고 집 구한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몇명이나 될까요?  신경쓰이네요... -pearl3님-

 

  ▷ 과거에는 해외이주시 가져갈수 있는 돈의 상한선이 있는 대신에 넉넉한 금액을 적어내도 되었으나 법규가 변경되어

  자금의 상한선은 없어졌으나 자금출처 확인이 가능한 것만으로 제한되며 신고한 금액은 3년이내에 반출이 가능합니다.

 

 ◈◈◈--- 자금출처확인서는 자금의 출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서류 ---

 

 - 자금출처 확인서 -

 

   지난달에 자금출처 확인서를 받고 송금한 사람입니다. 우선 자금출처 확인서는 거주지 세무서에서 발급을 받으실수있구요.

   자금출처확인이라 함은 이주시 가지고가야할 자금에대해서 그 자금이 본인의 자금이라는것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신고하시고 캐나다로 송금하실 자금의 출처가 본인의 직장소득이었다든지 사업소득이었다든지

   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이었다든지 하는것을 증명하는 과정이라 할수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처리해주는 기간은 20일 이내로 되있는것이 맞구요. 님께서 그동안의 사업경력이나 직장경력등이

   (소득증명원,납세사실 증명원 등등..) 자금출처확인을 받으시기 위해 신고하신 금액과 일치하시거나 그 이상의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 하실수 있다면 당일로도 바로 처리해줍니다. 관건은 가지고 나가실 자금이 자신의 능력으로

   만든 자금임을 증명하는데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자금출처확인서 양식을 미리 구하셔서 작성하시고 직인 하신다음 기타 준비할 서류들 (통장사본,보험계약서사본,

    기타신고하실자금의 원천이되는 증명서류들,이주신고확인서사본 등등...) 꼼꼼히 미리 준비하시면 됩니다. 

 

   - 송금 -

 

   송금은 자금출처 확인서에 기재되있는 금액만큼만 송금하실수가 있습니다. 송금업무는 혼자서 처리하시기보다는

   지정은행에 대행하셔서 처리하시는것이 훨씬 수월하지않을까 싶습니다.(본인이 직접하는 방법은 저도 모름...ㅎㅎ)

 

   우선 은행을 선정하셔서 지정하시면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은행환전용)원본과 세무서에서 받으신 자금출처확인서를

   제출하시고 몇가지 양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지정하신 은행에 님의 계좌를 만드시고 송금하실 금액을

   입금해 놓습니다.

 

   송금의 시기는 님께서 잘 판단하시어 '적정한 환율이다' 라고 생각되는 시기에 은행 담당자에게 연락 하시면

   캐나다의 님 계좌로 바로 송금 처리해 줍니다.

 

   은행간 경쟁이기때문에 수수료는 거의 없는 수준(있어도 몇천원..)으로 알고 있으며 어느 은행이든 아주 친절하게

   잘 처리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캐나다 현지에 님의 계좌가 없을경우는 대행하실 은행에 미리 말씀하시면

   은행별로 연계된 캐나다 현지은행으로 연락하여 님의 계좌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 복잡한 일은 아니니까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금출처확인을 받으신 금액을 몇번에 분산

   해서 송금 하시고 싶을경우도 한국에 계시든 캐나다에 계시든 대행업무를 맡기신 은행에 연락만 하시면 송금을

   해주니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으실듯 싶습니다.

 

  제 경우는 이런식으로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받고 송금을 처리했는데 다른분은 다른경우도 있었을수도 있기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 다 맞는다고는 할수 없으리라 생각 됩니다.   -jiny님-

 

  자금출처확인서는 한국거래은행에 내며, 복사본을 이곳 현지은행에 제출해야합니다. 참고되셨기를....

 

 ◈◈◈--- 세무서마다 필요서류 다를 수 있어 ---

 

세무서마다 요구하는 서류들이 틀릴수 있으므로 미리 최종주소지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신후 방문하시면 되십니다

 

 ◈◈◈ --- 자금출처확인서는 이주신고후 3년이내 환전 필요 ---

 

  서울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국세청에서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자금의 외화반출 확인서를 받아놓고 치솟는

  환율때문에 지금까지 미국으로 송금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송금의 유효기간은 발급후 몇년인지요?

 

  ▷ 해외이주비관련 자금출처 확인서인 경우에는 이주신고 이후 3년내에 환전하셔야 하는 제한이 있고

      재외동포 재산반출관련 부동산 매각자금확인서를 발급받으신 경우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외화반출 확인서의 정확한 명칭을 확인해보셔서 차질없게 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내명의의 자금출처 확인 --- 

 

    문> 현재 본인과 아내 이름으로 따로 통장 예금을 가지고 있는데..아내 명의의 예금을 외국으로 보낼때

    자금 출처확인서에 문제 없는지요? 부인명의 예금을 남편 통장으로 이체시킨 후에 자금 출처확인서를 받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가족 명의의 재산은 호주 즉 남편이 모두 자금출처확인서를 받을수 있는지요?

    부인 명의의 예금은 부인이 별도로 자금출처확인서를 받아서 송금을 해야 하는지요?

    자금 출처 확인서 받으러 갈때 준비서류 등등이 뭐가 있는지요?

 

    답변> 해외이주를 계획하고 계신지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상에 등재된 가족 구성원의 자금은 각 가족원별로

    자금출처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모두 반출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예금통장으로 이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오히려 더 이상합니다).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받으실때 구비서류는 예금통장을 가져 가시면 됩니다때에 따라서는 동 예금의 자원을

    밝혀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세무서에 전화를 주시고 가시면 두번걸음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 자금출처확인서 금액이 송금한도 금액이 됨 --- 

 

   안녕하세요. 송금,환율 도우미입니다. 이주비가 미화 10만불이 초과할경우에 관할 세무서 발행 자금출처 확인서를

   받고 있습니다.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행하여 은행에 제시하면 자료없이 10만불 + 자금출처 확인서 금액이

  아니라 단순히 자금출처 확인서의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잘 고려하셔서 자금 전체에 대해서 받으셔야 가지고 나가실 수 있으며, 추후에 영주권을 발급받으시면

   재외동포의 신분으로 관련 증빙서류 작성 및 제출로 매년 10만불씩 송금가능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송금환율도우미-

 

◈◈◈---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 

 

   질문 : 한국서 집을 팔고 그 돈을 미국으로 송금하려고 하면 세무서에 가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을 받아서 은행에

   제출해야 미국으로 그 한도까지 송금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그리 간단치가 않다고

   합니다.혹시  세무서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으신분 계시면 절차와 소요 시간을 좀 알고 싶습니다.

 

   세무서에 전화로 상담을 해보니 해당 통장을 맡기고 약 10일 후에 발급해준다고 하고 부동산 매매 금액외에

   통장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느낌이 들었는데,,,혹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이 있다면 증여로 보고 증여세금을

   부과 할 수도 있을것 같은데..... 혹시 발급받아보신 분 계사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질문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세무서에 가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를 발급받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발급받아오신 분들을 보면

   부동산 매각자금확인서는 비교적 수월하게 당일 중에라도 발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서류는 

        1. 등기부등본

        2. 건축물관리대장 및 토지대장 각1

        3.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매매계약서 및 관련 금융자료(통장 또는 통장거래내역 확인서 - 매매대금의 입출금내역이 확인되는) 등)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는 말 그대로 부동산 매각관련 내용을 확인해주는 것이므로 질문자가 말한 통장전체

  흐름 등의 애기는 "예금등 자금출처확인서" 발급시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예금등 자금출처확인서"의

  경우는 지금 현재, 예금등의 금융자산이 정상적인 형성과정에 의해 본인의 금융자산으로 형성되었있는 지를

  보기 위한 것이고, 부동산매각자금의 경우는 부동산 취득시에 이미 자금확인이 되는 상태이고, 그 확인 자금

  에 의한 부동산의 매각(양도세 납부의 정당성에 촛점)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럼, 자금출처확인 잘 받으시고 궁금하신 내용이나 향후 발급 후기 등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와 같이 자금출처관련 양식을 게재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송금환율도우미-

 

첨부파일 (해외이주비)자금출처확인서.hwp

 

첨부파일 예금등자금출처확인서(세무서).hwp

 

첨부파일 B산매각자금확인서(개정규정서식제4-2호).hwp

 

◈◈◈--- 전세자금도 자금출처 원천에 포함 ---  

 

   한국에 있는 집을 전세를 놓고 전세 자금을 환전하여 가지고 나갈 예정입니다. 이미 적금 등을 다 해약

   해서 송금한 상황이라 전세자금 포함하게 되면 10만불 이상이라 자금출처확인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전세 자금은 자금출처확인서 발급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동산을 매각한 금액의 경우는 자금출처확인서에서 서류구비하면 문제 없지만 전세 자금의 경우는 안된다는

   소리가 있더군요. 그게 맞는 말인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영주권과 물론 이주여권도 새로 발급 받으시고, 해외이주신고확인서(환전용)도 있으시죠?

   위의 3가지 서류만 있으면 10만불까지 이주비 송금 가능하구요...자금출처 확인서는 10만불 이상 송금할

   경우 필요한 서류 입니다.

   자금출처확인서는 예적금, 부동산 매각대금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까지도 발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금출처확인서의 내용중 전세자금의 경우도 간혹 볼수 있구요.... - 송금환율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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