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온후 첫해에는 괜찮으나 둘째해부터는 4월 30일까지 해외자산 및 소득 신고를 해야한다. 문구 표현은 캐나다
거주자가 된해의 해외자산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Passive하게 기재하여 놓았다.
As an individual, you do not have to file this statement for the year in which you become
a resident of Canada
한국어로는 해외자산 신고라고 가칭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Foreign Income Verification Statement이고
제일 비슷하게 번역하자면 해외소득확인서 정도된다. 작성방법은 간단하다. 이름 SIN 주소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하고 예금(Funds) 주식(Shares), 채무(Indebtness) 이자(Interest) 부동산(Real property)
기타 자산 등을 10만불 이하, 10만불 이상, 30만불 이상, 50만불 이상, 70만불 이상, 100만불 이상 이라는
구간에만 체크해주면 되고 제일 마지막에 진술이 사실이라는 것에 싸인하면 된다.
캐나다 이민자 기업, Trust, Partner 등이 캐나다 해외에 $100,000불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소득세 신고를 할때 T1135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하기의 주소로 별도로 송부해도 된다.
Ottawa Technologe Centre
Data Assessment and Evaluation Program
Foreign Reporting Unit
875 Heron Road
Ottawa ON K1A 1A2
한국이민자들이 제일 고민되는 것은 한국내 부동산과 예금등을 신고할까 하지말까 신고하려면
얼마를 신고할까 하는 것일 것이다.
한번 해외자산 신고를 하면 매년마다 소득세 신고시 해야되는 불편함도 있지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집처분금액이나 거액의 예금을 들여온다면 신고를 해야 나중에 해외자산을 캐나다로 들여올때
문제없이 들여올 수 있으며 해외자산 신고없이 거액을 들여온다면 캐나다 CRA(국세청)가
자산의 원천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해당 자산관련 소득이 있다면 세금도 추징할 수 있을 것이므로
사업자금 캐나다 송금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한다. 하지만 한국에서 큰 돈을 들여올 계획이
전혀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영영 무덤에 덮어 두는 것이다.
해외자산중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한국에 있는 집인데 안내문에서는 이렇게 소개한다.
You do not have to report information about the property held for personal use.
문구를 계속 읽어보면 This includes vacation property used by you primarily as a personal residence라고
되어 있어서 한국 시골이나 미국 플로리다에 별장을 가지고 있다면 딱 이조항에 해당하여 신고를 안 해도 되지만
한국의 집의 신고여부는 필요하다 더욱이 월세 전세 등의 렌트를 주고 있는 집이라면 필수 신고사항이다.
집매도 자금을 캐나다로 들여오고 문제의 소지를 발생시키지 않으려면 신고가 필요한 것이다.
기타 미술품, 보석, 희귀 책/원고, 우표, 동전 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Q&A
- 해외기업 $75,000 및 예금 $35,000 이 있다면 T1135를 File해야 되는가? -> 합이 $100,000이 넘으므로 신고 필요
- 이민전의 해외자산에 대한 가격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 캐나다 Residence가 될때 그 자산의 시장가격을 적용
- 상속받은 유산 등의 가격은 어떻게 책정하는가? -> 상속 당시 시장가격(Fairly market price)을 적용
- 해외증권사에 10만불 이상의 RRSP는 신고해야 하는가? -> RRSP관련 신탁재산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
- 부부공동명의로 18만불의 해외은행예금이 있다면 신고? -> 한 사람이 기여한 자산이 10만불이 넘으면 신고 필요
■ 신고를 해야할 자산
- 해외은행의 예적금 (Funds in foreign bank account)
- 해외브로커에 의한 캐나다 기업 지분
- 캐나다 혹은 해외브로커에 의한 (캐나다외) 비거주지 기업 지분
- 해외렌탈 자산과 같은 캐나다 외 지역의 땅이나 건물
- 캐나다밖에 소유하고 있는 비싼 금속, 금 보증서 및 선물(Futures. 파생금융상품의 일종)
- 해외 뮤추얼펀드 이자
- 각종 채무 - 정부/기업 채권, 사채, 모기지 등
- 해외자산에 대한 이자나 권리
- 해외자산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나 해외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바꿀 수 있는 자산
- 비거주자가 90% 이상인 Partnership하에 발생한 손익상 이자
- 비거주자 신탁자산에 대한 이자
- 특허권, 저작권, 상표
- 비거주자의 이자나 그에 따른 권리 ※ 비거주지 또는 비거주자는 캐나다외를 의미함
■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자산
- Active Business에만 국한적으로 사용되는 자산
- Personal-use property (개인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휴가용 자산과 같은 개인용도 및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되는 자산)
- 미국 IRA(개인퇴직계좌)의 이자
- 비거주지 신탁재산에 대한 지급이자나 채무
- 본인이나 본인과 관련된 자가 어쨋거나 지불해야되는 이자
- 비거주지에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연금, 퇴직/고용 베니핏
예제
- 캐나다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거주지 기업 지분 $25만불이 있는데 T1135 작성해야 하나? -> 물리적으로
캐나다 안이든 밖이든 간에 $10만불 이상의 비거주지 (캐나다밖) 기업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신고필요
- 해외증권사의 뮤추얼펀드 $15만불을 소유하고 있다면? 캐나다꺼면 신고 불필요, 캐나다외 꺼면 신고 필요
- 플로리다에 $12만불의 콘도미니엄을 가지고 있는데? - 개인적인 휴가용도라면 신고 불필요, 이익을 기대
하기 위해서 몇달 혹은 연간으로 렌트를 해주었다면 10만불 이상의 자산이라 신고해야 한다.
- 내 캐나다 기업이 해외에 $90만불의 물류창고를 가지고 있다면? - 기업용으로 전적으로 사용되므로 신고불필요
※ 한글로 번역한다고 뉘앙스가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영문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rising 작성시간 11.03.31 좋은 정보 감사히 보고 있습니다...일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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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sam(서대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1.04.01 정보를 함께 알고 다른 사람분들도 관련지식이 늘어난다면 즐거운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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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tae-hwa hong 작성시간 11.04.07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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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Paul 작성시간 11.05.01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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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sam(서대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2.03.11 해외지산신고는 전자문서로 신고하더라도 사후에 출력해서 paper로 별도로 CRA에 송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