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에 살고 싶다!
해운대구 좌동 지역에도 드디어 청년 지원 행복주택이 건설되고 있다. ‘행복’이라는 추상적 단어가 주택과 결합하여 ‘행복주택’이라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탄생하였다. 행복주택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탄생되었다. 박근혜의 부동산 관련 대선공약 키워드는 ‘행복주거’였기 때문에 당선된 이후 충성하려는 관료들에 의해 다소 추상적인 ‘행복주택’이라는 용어가 탄생한 것이다. 그러나 행복주택에 사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행복할까 궁금하다.
정부가 정의한 개념은 이러하다.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하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여기서 청년은 만 19~35세를 말한다. 이러한 행복주택은 임대 기간이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는 6년, 신혼부부는 10년 그리고 고령자나 주거급여 수급자는 20년이다. 주로 전용면적이 60㎡ 이하로 건설되고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 대비 60~80% 수준으로 저렴한 편이다.
정부가 행복주택이라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이유는 청년층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행복주택 단지 내 상가나 커뮤니티센터를 통해 취업과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최종적으로 소통, 화합의 공간문화 공동체를 만들어 볼 계획이었다.
행복주택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주택으로 젊은 계층이 80%, 취약계층이 10%, 노인계층이 10%이다. 젊은 계층은 주로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이다. 대학 재학생은 물론 휴학, 입학 예정자도 포함된다. 그리고 전체 직장 경력을 합산하여 직장생활 5년 이내 미혼자인 사회 초년생이나 재취업 준비생도 입주가 가능하다. 또한,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한 결혼 7년 이내의 직장인 신혼부부도 그 대상이다. 이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주거급여 수령이 가능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과 국가 및 지방 산업 단지 소속의 기업체 근로자도 행복주택에 거주 가능하다.
그리고 비록 입주하여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2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갱신 계약 시 입주자격을 재확인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입주자 실태조사를 하여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입주자격이 상실될 경우는 임대조건을 할증하여 계속 거주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퇴거해야 한다.
부산시와 LH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해운대 좌동에 건설되는 행복주택은 약 170억 원을 들여서 대지면적 2,261.4㎡(684평), 건축 연면적은 8,812.4㎡(2,666평)이고 아파트 4~15층 1개동과 부대복리시설과 업무시설로 건설된다. 사업 기간은 3년(2017.12~2020.12)으로 2020년 12월에 입주한다. 보증금도 다소 저렴하다. 주거 전용 21㎡형이 25,304천 원에 월 임대료 128,630원이고 44㎡형이 50,522천 원에 256,820원이다.
특이한 것은 일반적인 행복주택과 달리 청년 지원주택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인 등의 안정적인 주거 공간과 창업 지원시설을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다. 구체적인 입주자격은 무주택자이고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되는 자와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창업자 및 예비 창업자로서 그 대상자를 부산시에서 선정한다는 점이다. 모처럼 제대로 된 주택 정책이라 생각된다. 해운대 지역의 젊은 창업인들에게 희망주택이길 바란다.
배문호 / 도시계획학 박사 (LH-University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