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작성자해운대라이프|작성시간22.10.26|조회수64 목록 댓글 0

◇ 전월세 전환율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 전세보증금을 1년 치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환산율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 ‘현행 기준금리에 2%포인트를 더한 비율’과 ‘10%’ 중 낮은 비율을 ‘상한’으로 정해놓고 있다. 전환할 보증금에 전환율을 곱한 다음 12개월로 나누면 매월 추가 지급할 월세가 나온다.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3%이고 전세보증금 3억 원짜리 집의 전세보증금이 4억 원으로 올랐다면, 재계약하는 세입자는 전세 4억 원에 재계약하거나 보증금 인상분 1억에 해당하는 월세를 지급해야 한다. 1억 원의 5%인 5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눠서 약 416,666원 월세를 추가 지급하면 된다. 전월세 전환율이 높아지면 전세보다 상대적으로 월세 부담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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