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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복정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변경승인

작성자강남SRT부동산|작성시간21.03.26|조회수822 목록 댓글 0

 

 

제0000호관 보2021. 03. 00.(0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1-000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0호(2020. 6.30.)로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승인된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1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전화 : 031-786-6365) 및 경기도 성남시 도시균형발전과(전화 : 031-729-450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1000

국토교통부장관

 

Ⅰ. 지구계획 승인

1.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1) 명 칭 :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복정동, 창곡동 일원

3) 면 적 : 577,708㎡

나.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대표자 성명(변경) : (기정) 변 창 흠 → (변경) 장 충 모(사장 직무대행)

 

 

 

 

2.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면적(㎡)구성비(%)비 고
기정변경기정변경
합계577,708577,708100.0100.0

주택건설
용지
소계202,407205,64935.035.6

단독주택23,98423,9844.14.1

공동주택140,397143,63924.324.9

주거복합35,66935,6696.26.2⦁장기임대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근린생활시설2,3572,3570.40.4

기반시설
용지
소계375,301372,05965.064.4

상업시설16,58216,5822.92.9

업무시설15,79018,3252.73.1

도시지원시설용지13,90713,9072.42.4

공원
녹지
소계150,204144,42726.025.0

공원140,268133,17224.323.1

녹지7,3388,5321.31.5

광장1,9951,9950.30.3

공공공지6037280.10.1

교육
시설
소계32,19032,1905.65.6

유치원4,0004,0000.70.7

초등학교14,30014,3002.52.5

고등학교13,89013,8902.42.4⦁존치시설
도로소계90,96190,96115.815.8

보행자도로4224220.10.1

일반도로90,53990,53915.715.7

주차장4,7214,7210.80.8⦁2개소
철도33,94533,9455.95.9⦁도시철도 8호선 선로 및 역사(존치시설)
통신시설1,4031,4030.20.2⦁1개소
문화시설1,7111,7110.30.3⦁1개소
종교시설3,0053,0050.50.5⦁4개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4,7574,7570.80.8⦁주유소 1개소, 충전소 1개소
사회복지시설2,3332,3330.40.4⦁존치시설
전기공급설비3,7923,7920.70.7⦁변전소

 

 

 

 

 

 

 

제0000호관 보2021. 03. 00.(0요일)

 

 

3. 인구ㆍ주택 수용계획(변경)

가. 인구계획(변경없음)

○ 10,948인 (인구밀도 189.5인/ha)

※ 행복주택(신혼희망)은 세대당 인구 2.65인/세대, 행복주택은 세대당 인구 1.6인/세대 적용

※ 그 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은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상 2020년 지표(2.7인/세대) 적용

나. 주택건설 계획(변경)

○ 4,388세대 (단독주택 88세대, 공동주택 2,848세대, 주거복합 1,452세대)

구 분면적(㎡)건설호수(호)수용인구(인)비 고
기정변경
합계200,050203,2924,38810,948



단독주택23,98423,98488238



공동주택140,397143,6392,8487,668



60㎡ 이하19,26519,2654581,214공공임대
38,53838,5389152,471공공분양


60㎡ ~ 85㎡82,59485,8361,4753,983민간분양


(17,332)(17,332)(315)(851)(민간임대)


주거복합35,66935,6691,4523,042



60㎡ ~ 85㎡35,66935,6691,4523,042공공임대

※ 민간분양 중 B2 블록을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

 

 

 

 

 

 

 

제0000호관 보2021. 03. 00.(0요일)

 

다. 주택용지 계획(변경)

1) 단독 및 공동주택용지

구 분면적(㎡)건설호수
(인)
인구
(인)
용적률
(%)
평균공급규모(㎡)주택유형
기정변경
합 계200,050203,2924,38810,948--

단독
주택
23,98423,98488238--

주거전용7,4377,4372773100270

점포겸용14,24414,24453143160270

블록형2,3032,303822160270

공동
주택
140,397143,6392,8487,668--

60㎡
이하
소계57,80357,8031,3733,685--

A-1BL18,56718,5674471,20720083신혼희망(공분)
9,2829,28222459420083신혼희망(행복)
A-2BL11,25511,25525869719083신혼희망(공분)
5,6265,62612934219083신혼희망(행복)
A-3BL8,7168,71621056720083신혼희망(공분)
4,3574,35710527820083신혼희망(행복)
60~
85㎡


소계82,59485,8361,4753,983--

B-1BL17,33217,332315851200110민간분양
B-2BL35,72938,2316501,755200110민간분양
B-3BL29,53330,2735101,377190110민간분양
주거복합35,66935,6691,4523,042--

60㎡
이하
C-1BL7,5567,55630248320050행복주택
C-2BL6,6426,64225368324063국민임대
C-3BL4,6294,62916726718050행복주택
C-4BL3,0623,06211731624063국민임대
5,5625,56228476724047영구임대
C-5BL8,2188,21832952620050행복주택

※ 평균공급규모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의 건설호수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역에 따름

2)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구 분번 호위 치면 적(㎡)비 고
합 계-1개소2,357

근린생활시설근생1복정동 156 일원2,357

 

 

 

 

0000호관 보2021. 03. 00.(0요일)

 

4. 상업ㆍ업무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 상업용지 계획(변경없음)

구 분번 호위 치면 적(㎡)비 고
합 계-4개소16,582

상업용지상업1복정동 185-2 일원6,147

상업2복정동 56 일원5,228

상업3복정동 55-6 일원3,674

상업4복정동 156 일원1,533

○ 업무용지 계획(변경)

구 분번 호위 치면 적(㎡)비 고
기정변경
합 계-2개소15,79018,325

업무시설용지업무1복정동 196-2 일원8,9909,494

업무2복정동 41 일원6,8008,831

 

5.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

○ 도로 계획(변경없음)

류 별합 계1 류2 류3 류
노선수연장(m)면적(㎡)노선수연장(m)면적(㎡)노선수연장(m)면적(㎡)노선수연장(m)면적(㎡)
합 계376,06788,271133,05053,404111,94324,710131,07410,157
일반
도로
대로11595,72411595,724------
중로133,82264,80751,87737,54041,30919,63546367,632
소로232,08617,74071,01410,14076345,07594382,525

※ 가각 및 완화차로 2,690㎡ 미포함 / 철도중복면적 2,039㎡ 포함

○ 철도 계획(변경없음)

구 분번 호위 치면 적(㎡)비 고
합 계-1개소33,945

철도철2복정동 산13-4 일원33,945도시철도 8호선 선로 및 추가역사

○ 주차장 계획(변경없음)

구 분번 호위 치면 적(㎡)비 고
합 계-2개소4,721

주차장주차1복정동 183-25 일원2,674

주차2복정동 164-5 일원2,047

 

 

 

 

 

제0000호관 보2021. 03. 00.(0요일)

 

○ 공원 계획(변경)

구 분번 호위 치면 적(㎡)비 고
기정변경
합 계-9개소140,268133,172

근린공원근1복정동 산15-3 일원11,33711,337

근2복정동 757 일원64,14162,207

근3복정동 769 일원40,50837,881

어린이공원어1복정동 산27-1 일원7,0166,512

어2복정동 126 일원8,2958,295

어3복정동 154-8 일원2,3062,306

어4복정동 156 일원1,8691,869

어5복정동 40-5 일원3,5311,500

소공원소1복정동 72 일원1,2651,265

○ 녹지 계획(변경)

구 분번 호위 치면 적(㎡)비 고
기정변경
합 계-5개소7,3388,532

경관녹지경1복정동 187-2 일원1,6231,623

경2복정동 38-11 일원2,3172,317

경3복정동 2 일원1,2191,219

완충녹지완1복정동 19 일원496496

완2복정동 156 일원1,6831,683

완3복정동 787 일원-1,194

○ 광장 계획(변경없음)

구 분번 호위 치면 적(㎡)비 고
합 계-1개소1,995

광장광1복정동 산15 일원1,995

○ 공공공지 계획(변경)

구 분번 호위 치면 적(㎡)비 고
기정변경
합 계-2개소603728

공공공지공1복정동 240 일원531656

공2복정동 194-4 일원7272

○ 수도공급설비 계획(변경없음)

구 분번 호위 치면 적(㎡)비 고
합 계-1개소(4,157)

수도공급설비수1복정동 101 일원(4,157)(배수지)근린공원2 중복결정

○ 전기공급설비 계획(변경없음)

구 분번 호위 치면 적(㎡)비 고
합 계-1개소3,792

전기공급설비전1복정동 7 일원3,792변전소

 

 

 

 

 

 

 

 

 

 

 

 

 

제0000호관 보2021. 03. 00.(0요일)

 

○ 교육시설 계획(변경없음)

구 분번 호위 치면 적(㎡)비 고
합 계-3개소32,190

고등학교학교1복정동 144-1 일원13,890존치시설
초등학교학교2복정동 115 일원14,300

유치원학교3복정동 115-1 일원4,000

○ 통신시설 계획(변경없음)

구 분번 호위 치면 적(㎡)비 고
합 계-1개소1,403

통신시설통신1복정동 4-3 일원1,403

○ 문화시설 계획(변경없음)

구 분번 호위 치면 적(㎡)비 고
합 계-1개소1,711

문화시설문화1복정동 787 일원1,711

○ 사회복지시설 계획(변경없음)

구 분번 호위 치면 적(㎡)비 고
합 계-1개소2,333

사회복지시설복지1복정동 116-3 일원2,333존치시설

○ 도시지원시설 계획(변경없음)

구 분번 호위 치면 적(㎡)비 고
합 계-2개소13,907

도시지원시설도시1복정동 38-1 일원6,164

도시2복정동 16 일원7,743

○ 종교시설 계획(변경없음)

구 분번 호위 치면 적(㎡)비 고
합 계-4개소3,005

종교시설종교1복정동 132-2 일원971

종교2복정동 121-3 일원989

종교3복정동 788 일원653

종교4복정동 2 일원392

○ 위험물처리시설 계획(변경없음)

구 분번 호위 치면 적(㎡)비 고
합 계-2개소4,757

위험물처리시설위험1복정동 25-5 일원2,028주유소
위험2복정동 25-6 일원2,729충전소

○ 유수지 계획(변경없음)

구 분번 호위 치면 적(㎡)비 고
합 계-2개소(3,254)

저류시설유1복정동 157 일원(1,683)근린공원1 중복결정
유2복정동 766 일원(1,571)근린공원2 중복결정

 

 

 

 

 

 

 

 

 

 

 

 

 

제0000호관 보2021. 03. 00.(0요일)

 

6.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공급용도구분공급면적(㎡)공급대상자공급
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공급
시기
기정변경
단독주택23,98423,984이주대책대상자수의계약기준면적이하 : 이주자택지 공급단가
기준면적초과 : 감정가격
지구
계획
승인후
협의양도자수의계약감정평가액
실수요자
(일반 단독주택용지)
추첨감정평가액
실수요자(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경쟁입찰주거부분 : 감정평가액
비주거부분 :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
공동
주택
60㎡이하19,26519,265자체사용-조성원가 60%
38,53838,538자체사용-감정평가액
60∼85㎡82,59485,836실수요자추첨감정평가액
대토보상자수의계약감정평가액
주거복합35,66935,669자체사용-조성원가 60%
실수요자경쟁입찰낙찰가격
근린생활시설2,3572,357생활대책대상자수의계약감정평가액
보상금예치자제한경쟁낙찰가격
기타 실수요자경쟁입찰낙찰가격
상업시설16,58216,582생활대책대상자수의계약감정평가액
대토보상자수의계약감정평가액×평균낙찰율
보상금예치자제한경쟁낙찰가격
기타 실수요자경쟁입찰낙찰가격
업무시설15,79018,325기타 실수요자경쟁입찰낙찰가격
대토보상자수의계약감정평가액×평균낙찰율
도시지원시설13,90713,907국가, 지자체수의계약조성원가
중소기업진흥공단수의계약조성원가
(단, 상업 및 근생 : 감정평가액)
협의양도자수의계약기존면적의 80% : 조성원가
추가면적 : 감정평가액
대토보상자수의계약감정평가액
기타 실수요자추첨감정평가액
기타 실수요자
(관할 지자체장 추천)
수의계약감정평가액
주차장4,7214,721국가, 지자체수의계약조성원가
기타 실수요자경쟁입찰낙찰가격
통신시설1,4031,403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실수요자수의계약감정평가액
문화시설1,7111,711국가, 지자체수의계약조성원가
기타 실수요자추첨감정평가액
종교시설3,0053,005협의양도자
(종교법인 소유토지)
수의계약기존면적의 120% : 조성원가
추가면적 : 감정평가액
대토보상자수의계약감정평가액
기타 실수요자추첨감정평가액
사회복지시설2,3332,333존치수의계약존치시설에 대해서는 한국토지 주택공사 ‘존치건축물 및 존치 부지 처리지침’에 따라 공급가격 결정, 국토교통부 고시 존치 부담금 단가산정방식 및 존치 부지범위 등 적용기준에 따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4,7574,757협의양도자제한경쟁낙찰가격
기타 실수요자경쟁입찰낙찰가격
전기공급설비3,7923,792전기사업법에 의한 실수요자수의계약감정평가액

 

 

제0000호관 보2021. 03. 00.(0요일)

 

8. 지구단위계획(변경) : [붙임 1](도면생략)

9.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붙임 2](도면생략)

1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 [붙임 3]

15.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도면 등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전화 : 031-786-6365) 및 성남시 도시균형발전과(전화 : 031-729-450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제0000호관 보2021. 03. 00.(0요일)

 

[붙임1]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 공동주택용지(변경)

- 기정

도면번호가구번호면적(㎡)획 지비 고
위치면적(㎡)
-140,397

140,397

A-1-27,849-27,849

A-2-16,881-16,881

A-3-13,073-13,073

B-1-17,332-17,332

B-2-35,729-35,729

B-3

29,533

29,533

- 변경

도면번호가구번호면적(㎡)획 지비 고
위치면적(㎡)
-143,639

143,639

A-1-27,849-27,849

A-2-16,881-16,881

A-3-13,073-13,073

B-1-17,332-17,332

B-2-38,231-38,231

B-3

30,273

30,273

 

○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 주거복합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 상업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제0000호관 보2021. 03. 00.(0요일)

 

○ 업무시설용지(변경)

- 기정

도면번호가구번호면적(㎡)획 지비 고
위치면적(㎡)
-15,79015,790

업무1-8,99014,519·연접한 2개의 획지내에서 합병 가능
·획지분할 불허(단, 합병된 획지를 합병 전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
24,471
업무2-6,80013,400
23,400

- 변경

도면번호가구번호면적(㎡)획 지비 고
위치면적(㎡)
-18,32518,325

업무1-9,49414,747·연접한 2개의 획지내에서 합병 가능
·획지분할 불허(단, 합병된 획지를 합병 전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
24,747
업무2-8,83114,415
24,416

 

○ 도시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 주차장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 교육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 문화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 사회복지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 종교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 전기공급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 위험물처리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 통신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제0000호관 보2021. 03. 00.(0요일)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조서

○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치구 분계 획 내 용
A,
B
A1~
A3,
B1~
B3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 상업용도는 세대당 0.5㎡ 이내로 함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용적률·<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높이·<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배치 및 건축선·《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2장 제7조부터 제9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2장 제10조부터 제12조에 따른다.
외관 및
색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2장 제13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2장 제16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동선·《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2장 제17조에 따른다.
주차장·《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2장 제18조에 따른다.
보행
네트워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2장 제14조부터 제15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제0000호관 보2021. 03. 00.(0요일)

 

- <별표1> 공동주택용지의 유형ㆍ세대수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변경)

* 기정

구분면적
(㎡)
유형세대수평균평형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층수
공동주택140,397-2,848- ---
공공57,803-1,373- ---
A-160㎡이하18,567신혼희망
(공공분양)
4478360이하200이하-
9,282신혼희망
(행복주택)
2248360이하200이하-
A-260㎡이하11,255신혼희망
(공공분양)
2588360이하190이하-
5,626신혼희망
(행복주택)
1298360이하190이하-
A-360㎡이하8,716신혼희망
(공공분양)
2108360이하200이하-
4,357신혼희망
(행복주택)
1058360이하200이하-
민간82,594-1,475----
B-160~85㎡17,332민간분양31511060이하200이하-
B-260~85㎡35,729민간분양65011060이하200이하-
B-360~85㎡29,533민간분양51011060이하190이하-

* 변경

구분면적
(㎡)
유형세대수평균평형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층수
공동주택143,639-2,848- ---
공공57,803-1,373- ---
A-160㎡이하18,567신혼희망
(공공분양)
4478360이하200이하-
9,282신혼희망
(행복주택)
2248360이하200이하-
A-260㎡이하11,255신혼희망
(공공분양)
2588360이하190이하-
5,626신혼희망
(행복주택)
1298360이하190이하-
A-360㎡이하8,716신혼희망
(공공분양)
2108360이하200이하-
4,357신혼희망
(행복주택)
1058360이하200이하-
민간85,836-1,475----
B-160~85㎡17,332민간분양31511060이하200이하-
B-260~85㎡38,231민간분양65011060이하200이하-
B-360~85㎡30,273민간분양51011060이하190이하-

 

 

제0000호관 보2021. 03. 00.(0요일)

 

○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 주거복합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 상업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 업무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 도시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다.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제0000호관 보2021. 03. 00.(0요일)

 

[붙임2]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면 적(㎡)구성비
(%)
비 고
기 정변 경변경후
합 계577,708-577,708100.0

주거
지역
소 계350,377증) 6,596356,97361.8

제1종전용주거지역13,956-13,9562.4

제1종일반주거지역28,305-28,3054.9

제2종일반주거지역218,280증) 3,367221,64738.4

준주거지역89,836증) 3,22993,06516.1

상업
지역
소 계57,441-57,44110.0

일반상업지역37,412-37,4126.5

근린상업지역20,029-20,0293.5

녹지
지역
소 계169,890감) 6,596163,29428.2

자연녹지지역169,890감) 6,596163,29428.2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용 도 지 역면적(㎡)용적률결정(변경)사유
기 정변 경
--6,596--
-성남시
복정동
일원
자연녹지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3,367210%이하·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자연녹지지역3,229100%이하

 

2. 개발제한구역 결정조서

○ 개발제한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위 치면 적 (㎢)비고
기 정변 경변경후
-개발제한구역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일원48.083651-48.083651

※기정사항은성남복정1공공주택지구지정변경(2차)및지구계획승인(국토교통부고시제2020-4700호,2020.06.30.)기준

 

 

 

 

 

 

 

 

 

 

 

 

 

 

 

 

 

제0000호관 보2021. 03. 00.(0요일)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공간시설

1) 광장(변경없음): 게재생략

2) 공원(변경)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공원명시설의
종류
위 치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변 경변경후
합 계9개소140,268감)7,096133,172



소 계3개소115,986감)4,561111,425



기정1공원근린공원복정동 산15-3 일원11,337-11,337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변경2공원근린공원복정동 757 일원64,141감)1,93462,207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변경3공원근린공원복정동 769 일원40,508감)2,62737,881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소 계5개소23,017감)2,53520,482



변경1공원어린이공원복정동 산27-1 일원7,016감)5046,512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기정2공원어린이공원복정동 126 일원8,295-8,295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기정3공원어린이공원복정동 154-8 일원2,306-2,306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기정4공원어린이공원복정동 156 일원1,869-1,869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변경5공원어린이공원복정동 40-5 일원3,531감)2,0311,500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소 계1개소1,265-1,265



기정1공원소공원복정동 72 일원1,265-1,265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변 경 내 용변 경 사 유
2공원-근린공원2 변경
-면적 : 64,141㎡ → 62,207㎡
·학교시설 설치 재원마련을 위한 공원․녹지 1% 축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의2제3항)
3공원-근린공원3 변경
-면적 : 40,508㎡ → 37,881㎡
·학교시설 설치 재원마련을 위한 공원․녹지 1% 축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의2제3항)
1공원-어린이공원1 변경
-면적 : 7,016㎡ → 6,512㎡
·학교시설 설치 재원마련을 위한 공원․녹지 1% 축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의2제3항)
5공원-어린이공원5 변경
-면적 : 3,531㎡ → 1,500㎡
·학교시설 설치 재원마련을 위한 공원․녹지 1% 축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의2제3항)

 

3) 녹지(변경)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종류
위 치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변 경변경후
합 계5개소7,338증) 1,1948,532



소 계3개소5,159-5,159



기정1녹지경관녹지복정동 187-2 일원1,623-1,623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기정2녹지경관녹지복정동 38-11 일원2,317-2,317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기정3녹지경관녹지복정동 2 일원1,219-1,219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소 계2개소2,179증) 1,1943,373



기정1녹지완충녹지복정동 19 일원496-496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기정2녹지완충녹지복정동 156 일원1,683-1,683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신설3녹지완충녹지복정동 787 일원-증) 1,1941,194

 

 

 

 

 

 

 

 

 

 

 

 

제0000호관 보2021. 03. 00.(0요일)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변 경 내 용변 경 사 유
3녹지·완충녹지 신설
-면적 : 1,194㎡
·공원계획 변경에 따른 완충녹지 신설

 

4) 공공공지(변경)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위 치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변 경변경후
합 계2개소603증) 125728



변경1공공공지복정동 240 일원531증) 125656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기정2공공공지복정동 194-4 일원72-72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변 경 내 용변 경 사 유
1공공공지·공공공지1 변경
-면적 : 531㎡ → 656㎡
·공원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공지 변경

 

다.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방재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제0000호관 보2021. 03. 00.(0요일)

 

[붙임3]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변경)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대체시설 총괄(변경)

구 분면 적 (㎡)비 고
기정변경
307,300301,523중복결정 면적제외
도로90,53990,53932개 노선
보행자전용도로4224225개 노선
공원140,268133,172근린공원(3개소), 어린이공원(5개소), 소공원(1개소)
녹지7,3388,532완충녹지(3개소), 경관녹지(3개소)
공공공지6037282개소
광장1,9951,9951개소
학교32,19032,190고등학교(1개소(존치면적:13,890㎡)), 초등학교(1개소), 유치원(1개소)
철도33,94533,945

저류시설--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2개소
수도시설--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1개소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

가. 시행할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 충 모

나. 시행방법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 : 성남시장(변경없음)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변경)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변경)

1) 도로(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철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제0000호관 보2021. 03. 00.(0요일)

 

3) 공원(변경)

구분도면표시
번호
공원명시설의
종류
위 치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변 경변경후
기정1공원근린공원복정동 산15-3 일원11,337-11,337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변경2공원근린공원복정동 757 일원64,141감)1,93462,207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변경3공원근린공원복정동 769 일원40,508감)2,62737,881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변경1공원어린이공원복정동 산27-1 일원7,016감)5046,512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기정2공원어린이공원복정동 126 일원8,295-8,295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기정3공원어린이공원복정동 154-8 일원2,306-2,306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기정4공원어린이공원복정동 156 일원1,869-1,869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변경5공원어린이공원복정동 40-5 일원3,531감)2,0311,500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기정1공원소공원복정동 72 일원1,265-1,265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4) 녹지(변경)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종류
위 치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변 경변경후
기정1녹지경관녹지복정동 187-2 일원1,623-1,623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기정2녹지경관녹지복정동 38-11 일원2,317-2,317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기정3녹지경관녹지복정동 2 일원1,219-1,219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기정1녹지완충녹지복정동 19 일원496-496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기정2녹지완충녹지복정동 156 일원1,683-1,683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신설3녹지완충녹지복정동 787 일원-증) 1,1941,194



 

 

5) 공공공지(변경)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위 치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변 경변경후
변경1공공공지복정동 240 일원531증) 125656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기정2공공공지복정동 194-4 일원72-72국토부고시제470호
(2020.06.30)




 

 

제0000호관 보2021. 03. 00.(0요일)

 

6) 광장(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수도공급설비(변경없음) : 게재생략

8) 학교(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유수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없음): 게재생략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구 분면 적 (㎡)비 고
기정변경
307,300301,523중복결정 면적제외
도로90,53990,53932개 노선
보행자전용도로4224225개 노선
공원140,268133,172근린공원(3개소), 어린이공원(5개소), 소공원(1개소)
녹지7,3388,532완충녹지(3개소), 경관녹지(3개소)
공공공지6037282개소
광장1,9951,9951개소
학교32,19032,190고등학교(1개소(존치면적:13,890㎡)), 초등학교(1개소), 유치원(1개소)
철도33,94533,945

저류시설--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2개소
수도시설--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1개소

 

나. 시설이용계획(변경없음)

1) 도 로 : 간선도로·집산도로·국지도로·보행자전용도로 등 적정한 기능부여 및 시설
배치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2) 공 원 : 지구주민 및 어린이를 위한 놀이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

3) 녹 지 :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

4) 학 교 : 신규 주택용지 수요에 따른 입주민 학생수요에 대비한 학교시설 설치

5) 유수지, 배수지 : 우․오수 처리를 위한 유수지 2개소, 배수지 1개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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