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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강제노동' 12.5% 관세 예고… 소비재 수출 '15% 방어선' 시험대

작성자(사)한국수입육협회|작성시간26.06.08|조회수29 목록 댓글 0

철강·자동차는 품목관세 우산, 화장품·패션 등 소비재는 직격
7월 7일 공청회 거쳐 확정… 과잉생산 더하면 17.5% 시나리오

/AI생성편집 이미지=ChatGPT

 

미국이 '강제노동 제품 수입을 제대로 막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산에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놨다. 품목관세 안에서 보호받는 철강·자동차와 달리, 그 우산 밖 화장품·패션의류·생활용품 등 소비재 수출기업과 다운스트림 제조사가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면서 정부의 '15% 관세선'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6월 2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한국을 포함한 60개 국가·경제권의 무역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은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제도의 도입과 집행에 모두 실패한 54개 경제권 그룹으로 분류돼 12.5% 대상이 됐다. 이 그룹에는 중국·일본·영국·호주·브라질·러시아·베트남 등이 포함됐다. 캐나다·에콰도르·유럽연합(EU)·인도네시아·멕시코·파키스탄 등 6개 경제권은 제도를 일부 갖췄다는 점을 인정받아 10%가 적용됐다.

 

무역법 301조는 USTR이 외국 정부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해 의회 승인 없이도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1974년 제정 법률이다. 미국은 2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자 사법 방어력이 높은 301조를 대체 수단으로 동원했다. 임시로 부과 중인 무역법 122조 글로벌 관세 10%가 7월 24일께 만료되면 301조 관세가 그 공백을 메운다.

 

충격은 품목에 따라 갈린다. 새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별도 품목관세가 부과 중인 수입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철강·자동차 업계는 추가 부담을 피했고, 농축산물·핵심 광물·석유·천연가스·화학 및 배터리 원료 등 물가·안보 직결 품목도 제외됐다. 결국 두 우산 어디에도 들지 못하는 화장품·패션의류·생활용품 등 소비재 수출기업이 12.5%를 떠안는다. 마진이 얇고 대미 단가가 낮은 영세 제조사일수록 흡수 여력이 작다.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대표는 성명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들이 강제노동 상품 수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15% 방어선' 사수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만큼, 추가 관세를 모두 합쳐도 15%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301조 조사의 목적은 15% 관세 체계를 복원하는 것"이라며 그 범위 안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고, 청와대도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산업통상부는 4일 이번 조치가 부적절·불필요하다는 서면의견서를 제출했다. 철강 파생상품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돼 부담이 일부 완화됐다.

 

변수는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USTR은 16개국을 대상으로 한 제조업 과잉생산 조사도 진행 중이며 한국도 포함됐다. 강제노동 12.5%에 과잉생산 5%가 더해지면 총 17.5%까지 오르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다만 이번 결과는 확정이 아닌 제안 단계로, USTR은 7월 6일까지 의견서를 받고 7일 공청회를 거쳐 최종 관세율을 정한다. 소비재 수출기업으로서는 정부의 '15% 캡' 협상이 성공해야 비로소 같은 우산 안에 들어설 수 있다.

 

출처: 중소기업신문

(사)한국수입육협회 http://www.korm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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