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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계 뉴스

배달앱 영수증 원산지 표시 생략 움직임···오리협회 “시기상조” 들썩

작성자(사)한국수입육협회|작성시간26.06.17|조회수28 목록 댓글 0

농식품부, 중복표시 규제 완화
AI로 중국산 오리고기 폭증 속
원산지 표시 정착 안돼 위반 속출
“수입산 사용 확대 부추기나” 반발

 

정부가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할 때 영수증 등에 원산지 표시를 생략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배달앱을 통해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만큼 중복 표시는 과도한 규제라는 설명이지만, 한국오리협회(회장 이창호)와 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 등은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배달앱을 통해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렵고, 미표시 등 위반 사례도 여전히 많다는 것이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배달앱 등을 통해 주문 시점에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경우, 포장재·영수증 등에 원산지를 중복 표시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줄이고 영업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배달앱 등에서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섣부른 규제완화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수입산 농축산물의 사용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한국오리협회는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중국산 오리고기 수입량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영수증에 원산지 표시가 생략되면 중국산 수입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면서 “배달앱의 원산지 위반 사례도 계속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현행과 같이 영수증 등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고병원성 AI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2017년 11월부터 오리사육 제한 조치가 시행되면서, 2017년 기준 3460톤 규모의 오리고기 수입량은 2025년 1만5212톤으로 크게 증가했다. 덩달아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오리협회가 지난 2월 8일부터 6월 7일까지 배달앱의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299건 중 225건(17.3%)이 원산지 미표시로 확인됐다.

우유 원산지 표시 실태도 유사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에 따르면 카페·디저트 전문점 600곳 중 원산지를 표시한 업체의 국내산 냉장우유 활용 비율은 98.4%에 달한 반면, 수입산 멸균우유 활용 비율은 14.7%로 확인됐음에도 이를 원산지로 표시한 비율은 1.6%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배달앱 내 원산지 표시 이행실태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이번 제도 개선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약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배달앱에서 소비자가 주문 전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면서 “주요 배달 플랫폼의 원산지 표시 이행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수입산 식재료 사용 업체의 표시 회피 가능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

(사)한국수입육협회 http://www.korm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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