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에서 여름철 복날 식재료로 사용되는 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정밀검사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1) 정밀검사 대상 : 닭고기 (식육 및 부산물 포함)
염소고기 (식육 및 부산물 포함)
2) 정밀검사 항목 : 닭고기 - 잔류동물용의약품 155종 + 잔류농약 106종
염소고기 - 잔류동물용의약품 115종
3) 검사기간 : 2026. 6. 29 ~ 8. 14 (접수일 기준)
- 해외작업장(EST)별 1회 실시함 (접수기준)
※ 정밀검사 대상 건은 타기관 의뢰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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