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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심업소 지정 현황(2026.6.19. 기준)

작성자(사)한국수입육협회|작성시간26.06.22|조회수6 목록 댓글 0

식품위생법 제47조의2 관련, '17. 5. 23. 부로 시행된 식품안심업소 지정점을 붙임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26. 6. 19. 17:00 기준 위생등급 지정 리스트로 이후 지정건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리스트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사)한국수입육협회 http://www.korm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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