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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수입육협회

(식약처)돼지고기의 분할상태별 부위명칭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작성자사단법인 한국수입육협회 김민배|작성시간26.06.11|조회수28 목록 댓글 0

식품의약품안전처소관의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의

돼지고기의 분할 상태별 부위명칭 개정에 대한

소비자 단체의  의견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26.06.18까지

식품표시광고정책과(정샛별 bjung@korea.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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