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소관의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의
돼지고기의 분할 상태별 부위명칭 개정에 대한
소비자 단체의 의견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26.06.18까지
식품표시광고정책과(정샛별 bjung@korea.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첨부된 파일이 3개 있습니다.
다음검색
식품의약품안전처소관의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의
돼지고기의 분할 상태별 부위명칭 개정에 대한
소비자 단체의 의견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26.06.18까지
식품표시광고정책과(정샛별 bjung@korea.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