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정정은 강사 재량”이라는 검찰의 황당한 거짓말
검찰은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모든 부분에 대해 ‘재량’을 부정했다. 그러더니 학칙에서 명백하게 불허하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 딸의 성적 정정에 대해서는 뜬금없이 ‘재량’을 들고 나왔다. 이것은 나경원 전 의원의 일이므로 악착같이 덮어주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난 2일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나경원 전 의원의 딸 김 모 씨의 대학 성적이 Dº에서 A+로 성적이 대폭 정정된 의혹에 대해 학칙상 강사의 재량으로 인정해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경원 전 의원의 딸 김 씨의 성적이 정정된 것은 총 10회이고 변경 편차도 매우 컸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학칙상 인정되는 교수·강사의 재량”이라고 밝혔다.
즉 성신여대 학칙에 따르면 교수나 강사는 학생의 성적을 마음대로 정정해도 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성신여대 학사규정은 제44조에서 “성적 정정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수와 강사의 재량이 아니라는 것이다. 성적의 정정이 가능한 경우는 “착오, 누락, 오기로 인한” 경우에 한하고 있다.
◆성신여대 학사규정
제44조 (성적정정) 성적정정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착오, 누락, 오기로 인한 성적정정은 교과목 담당교수가 성적정정기간 내에 대학 전산시스템을 통해 정정할 수 있다.
“성적 정정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강력한 규정이 성신여대 학칙에만 있을까? 아니다. 모든 대학은 똑같이 성적 정정을 불허하고 있다. 성적 정정은 모든 대학에서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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