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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불타는발바닥 작성시간06.11.16 6평 이하는 과소필지라고 해서 입주권을 주지않고 그냥 현금으로 청산하는,청산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조합원의 수와 건립세대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강제규정은 아닙니다.신경쓰이니까 좀 더 큰 지분을 선호하는 것이지요.하지만 토지거래허가제의 시행으로 상황은 좀 달라질 겁니다.그리고 복잡한 재개발을 간단히 정리하다보니 땅지분 얘기만 주로 나오게 되는데 평가금액의 산정은 건물가액,위치,공시지가 등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적용해 산출하는 금액입니다.당연 신축빌라의 건축비가 높을테니 그 것이 지분값에 반영되는 것이지요.물론 작은 빌라가 큰 단독에 비해 금융비용이나 환금성이 더 좋아서이기도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