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제곱미터 계약서 표기 사용 의무화
산업자원부는 법정 계량 면적을 반드시 사용하게하는 강력한 추진책을 마련하여 2006년 입법하고 2007년 7월 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평,이나 무게를 측정하는 돈, 등 비(非)법정 단위를 계약서나 광고, 상품 등에 사용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산업자원부는 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하지 않는 업소나 기업들에 대해 다음달 7월부터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처벌 내용을 담은 법정계량단위 정착 방안을 마련하였다.
산자부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평'의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아파트 입주자 공고문,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은 모두 단일 표기인 ㎡로만 표기를 의무화하고, 식당 등에서 쓰는 1인분, 2인분 등 `인분' 단위의 사용을 막기 위해 100g을 기준 중량으로 하는 가격표시제도 시행을 추진합니다.
1. 시행법 : 계량에 관한 법률-미사용시 과태료 부과
2. 대 상 : 부동산 면적 단위 등 비법정 계량 단위 사용자
3. 벌 칙 : 계량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비법정계량단위(평(坪), 마지기,정보 및 단보, 에이커 )등을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 금지,
위반자 100만원이하 과태료 처벌 (2006.9.4부터 과태료 부과 시행)
4. 법정계량 : 단위-SI법,미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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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용해야 하는 단위 |
사용금지 단위 |
비고 (환산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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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
ㆍ미터(m) |
ㆍ자(尺), 마, 리(里) |
ㆍ1 자 = 30.303 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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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이 |
ㆍ제곱미터(㎡) |
ㆍ평(坪), 마지기 |
ㆍ1 평 = 3.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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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피 |
ㆍ세제곱미터(㎥) |
ㆍ홉, 되, 말 |
ㆍ1 되 = 1.8 L = 1 8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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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 |
ㆍ그램(g) |
ㆍ근(斤), 관(貫) |
ㆍ1 근 = 600 g = 0.6 kg |
5. 공인중개사 회원 대처 : 각종 계약서등의 양식 문서에 면적 기재는 ㎡ 단위만 사용하시고 평(坪) 단위는 삭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협회 대책 : 매매계약서 등 협회양식 및 관련 문서에 면적단위 사용에 있어 평 단위를 삭제하고 ㎡ 단위만 사용할 계획임.
신문이나 정보지등에 광고 면적도 제곱미터(㎡=평)로 정정하여 표기하시기 바람니다.
6. 거래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 협회에서 배포한 계약서에 인쇄된 평 단위는 사용하지 마시고 ㎡ 단위만 기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매물광고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