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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이얼기간 및 트레이닝기간 페이에 대해 자세히 아시는분 계신가요?

작성자파고배| 작성시간17.09.27| 조회수370|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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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TrueReligion 작성시간17.09.27 •doesn’t apply to employees who are being trained at work, for example, by their employer at the start of their employment; it only applies to employees doing an approved industry training programme

    https://www.employment.govt.nz/hours-and-wages/pay/minimum-wage/different-types-of-minimum-wage-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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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SM432 작성시간17.09.28 한인들은 그 산업트레이닝에 적용되는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법적최저시급 받으셔야하고 퇴직하실때 그기간 홀리데이페이도 받으십니다.
  • 작성자 영문도모르는영문학과 작성시간17.09.29 쌍방동의시 4시간까지 무급트레이닝 가능하고 이후로는 전액 지급해야합니다. 7일 트레이닝 3일 트레이닝 이런거 없어요..
  • 작성자 누키위 작성시간17.09.30 뉴질랜드 법에 따르면, 트라이얼은 파트타임, 풀타임, 케주얼 구분없이 적용되고 반드시 동의하에 그리고 계약서에 명시하여야하고 최대 90일까지 가능해요. 고용인은 트라이얼 시작전에 반드시 계약서에 사인을 '미리'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사항은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https://www.employment.govt.nz/starting-employment/trial-and-probationary-periods/trial-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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