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퍼블릭홀리데이페이 질문있어요

작성자pikipikii| 작성시간18.01.09| 조회수223| 댓글 7

댓글 리스트

  • 작성자 SM432 작성시간18.01.11 (1) 그날 원래 일하는 요일이었고 (2) 일하셨는데 (3) 150% 급여와 (4) Alternative Holiday 다 못받으셨거나;
    (1) 그날 원래 일하는 요일이 아니었고 (2) 일하셨는데 (3) 150% 급여 다 못받으셨거나;
    (1) 그날 원래 일하는 요일이었고 (2) 일 안하셨는데 (3) 하루치 100%를 못받으셨으면
    해당됩니다. 달라고하세요.
  • 작성자 PIUS 작성시간18.01.09 계약서 확인해 보세요. 일이 캐주얼이고 퍼블릭 홀리데이가 정기적으로 일하는 날로 안 잡혀 있다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작성자 insidenz 작성시간18.01.09 1.퍼블릭 홀리데이가 원래 일하는 날이었는데 쉬었으면 일반 임금
    2.퍼블릭 홀리데이에 일을 했으면 1.5배 받는거예요
  • 답댓글 작성자 라구 작성시간18.01.10 그리고 유급대체휴가도 하루 줘야합니다 만약일했으면 2.5일치 받는거고 아니면 하루치!
  • 답댓글 작성자 고니고니 작성시간18.01.10 라구 원래 일하는 날이었으면 2.5입니다. 그렇지 원래 일하는 날이 아니었으면 1.5일이구요.
  • 작성자 음오아예 작성시간18.01.10 Otherwise working day에 해당하면 일 안해도 돈 받고 해당기준 충족시 홀리데이에 일하면 1.5및 altanaive holiday 지급(otherwise holiday 적용 기준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해당 요일이 원래 일 하는날로 간주 되어야 하는 기준) 일을 안했는데 홀리데이페이를 받지 못하셨다면 이 기준에 충족이 안되셔서 제공이 안된겁니다.
  • 작성자 코크러브 작성시간18.01.11 회사마다 다를거에요 저같은경우 1.5배 + alternative holiday 4일 받앗어요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