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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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M432 작성시간18.01.11 (1) 그날 원래 일하는 요일이었고 (2) 일하셨는데 (3) 150% 급여와 (4) Alternative Holiday 다 못받으셨거나;
(1) 그날 원래 일하는 요일이 아니었고 (2) 일하셨는데 (3) 150% 급여 다 못받으셨거나;
(1) 그날 원래 일하는 요일이었고 (2) 일 안하셨는데 (3) 하루치 100%를 못받으셨으면
해당됩니다. 달라고하세요. -
작성자 음오아예 작성시간18.01.10 Otherwise working day에 해당하면 일 안해도 돈 받고 해당기준 충족시 홀리데이에 일하면 1.5및 altanaive holiday 지급(otherwise holiday 적용 기준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해당 요일이 원래 일 하는날로 간주 되어야 하는 기준) 일을 안했는데 홀리데이페이를 받지 못하셨다면 이 기준에 충족이 안되셔서 제공이 안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