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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시급 안지켰을때

작성자파고배| 작성시간18.01.26| 조회수319|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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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blenheim 작성시간18.01.26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법정임금을 어떻게해서 안지켰는지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구요. 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시작했는지 밝히셔야 합니다. 또한 몇 시간 일을 했는지, 어떤 조건으로(캐쥬얼, 파트타임, 풀타임) 일을 했는지도 아셔야 하구요. 시급을 70%밖에 못 받았다는건 세금 전인지 후인지. 1주일을 서로 동의하에 트라이얼했던 것인지(기존의 스탭이 있는 경우 많이들 그렇게 합니다) 등등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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