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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sidenz 작성시간19.02.10 홀리데이 비와 법정 공휴일을 따로 생각하셔야 해요
법정 공휴일은...원래 일을 하는 요일인데 쉬게 되면 받던 임금을 지불 해야 해요
법정 공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 통상 임금의 1.5배와 대체 휴일을 줘야 하구요
대체 휴일을 못 줄 경우는 법정 공휴일 일한건 2.5배를 줘야 합니다
홀리데이 비는 만 1년 일하면 4주의 유급휴가를 주는 거예요
만 1년 이전에 일을 그만둬 4주 유급휴가를 못받게 되면
그동안 받은 총임금의 8%를 퇴직시에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