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내용 | 1. 귀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2.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내용>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 관련 질의 <답변 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유리블럭 벽면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창 넓이 0.5제곱미터 미만의 창문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볼 수 없음), 동법 제3항 제2호 마목에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서 "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하고 있음을 알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044-201-37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원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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