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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준호 (구) 소식

2023 기본서 주요 개정사항

작성자민준호|작성시간22.05.17|조회수7,038 목록 댓글 12

[1] 이 내용을 올리는 이유

 

1. 대외적 이유 : 새로 개정된 내용에 대한 정보를 수험생에게 제공한다. 

 

2. 내심적 이유 

 

"나 민준호야. 혹자는 교재장인이라고 부르지. 아래에 보다시피 기본서 개정할 때도 치밀하게 반영해. 

 

그냥 대충 새로 기출된 사항이나 쑤셔넣어놓고 개정판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민준호가 개정판이라고 하면 정말로 변화된 것들을 완벽하게 반영하는 것을 의미해.

 

멋지지 않니? 내가 생각해도 난 좀 멋진 사람 같아. 계속 교재장인이라고 불러줘.

 

들을 때마다 짜릿해. 근데, 아래에 보다시피 난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말 하고 싶어서.

 

 

[2] 수험생의 대응

 

1. 재시생 : 제.개정 사항 정리해서 올려드릴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독행필, 독행기에도 다 반영해버릴겁니다. 

 

2. 초시생 : 저만 믿으면 됩니다. 

 

3. 재시생, 초시생 공통사항 : 민준호는 멋지다고 생각하세요.

 

 

[3] 제.개정 사항

 

 

1. 제정 및 개정법령 반영

(1) 행정기본법 : 2023. 3. 24. 시행 조문 반영

▪ PART1 : 제34조(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관한 규정이다.

 

▪ PART3 :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제25조(인허가의제의 효과), 제26조(인허가의제의 사후관리 등)

→ 인허가의제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률의 규정이 서로 달라 혼란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인허가의제제도의 공통절차와 집행기준을 마련하였다.

 

▪ PART4 :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제30조(행정상 강제),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제32조(직접강제), 제33조(즉시강제)

→ 행정강제를 학문상 정립된 내용에 따라 유형화하고, 행정강제 법정주의를 규정하였으며,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직접강제의 절차, 즉시강제의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였다.

 

▪ PART5 :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37조(처분의 재심사)

→ 행정구제수단으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처분의 재심사에 대해 규정하였다. 특히 처분의 재심사는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상 확정된 판결에 대해 인정되는 재심제도와 유사하게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도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재심사를 인정하는 규정이다.

 

(2) 행정절차법 : 2022. 7. 12. 시행 개정 조문, 2023. 3. 24. 시행 개정 조문 반영

1) 2022. 7. 12. 시행 조문

▪ PART2 : 제40조의2(확약), 제40조의4(행정계획)

· 과거 확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일반법이 없어 확약의 법리는 이론과 판례에 맡겨져 있었다. 2022년 행정절차법 개정시 ‘확약’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 행정계획과 관련하여 형량명령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 PART3 : 제3조(적용 범위), 제7조(행정청 간의 협조 등), 제14조(송달), 제22조(의견청취), 제24조(처분의 방식), 제28조(청문 주재자), 제37조(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 제38조의2(온라인공청회), 제39조의2(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 결과의 반영), 제42조(예고방법), 제46조(행정예고), 제52조(국민참여 활성화), 제52조의2(국민제안의 처리), 제52조의3(국민참여 창구), 제53조(온라인 정책토론)

· 개정 전 행정절차법에서는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22. 7. 12. 시행 개정 행정절차법에서는 이 경우 신청이 없더라도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 공정하고 전문적인 청문을 위하여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개정 전 행정절차법은 문서의 열람을 정식 ‘청문’의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을 뿐, ‘공청회’와 ‘의견제출’의 경우에는 별도로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 행정절차법은 ‘청문’뿐만 아니라 ‘의견제출’의 경우에도 문서의 열람을 인정하고 있다.

· 전자공청회를 온라인공청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또한 개정 전 행정절차법에서는 오프라인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전자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었다. 그러나 개정 행정절차법에서는 일정한 경우에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는 COVID-19의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반영한 것이다.

· 개정 전 행정절차법은 행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를 인정하여 단축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 때 제한 기간을 두지는 않았다. 그러나 개정 행정절차법은 행정예고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단축된 행정예고기간이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 PART4 : 제40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 종전에는 명단공표에 관해 개별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 공표시 필요한 공통절차를 규정한 법률은 없었다. 이에 행정청이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의 성명·법인명, 위반사실 등을 공표하는 경우에 필요한 공통절차를 마련하였다.

 

2) 2023. 3. 24. 시행 조문

▪ PART3 : 제20조(처분기준의 설정·공표)

→ 「행정기본법」에 따른 인허가의제와 관련하여 의제되는 인허가의 처분기준을 주된 인허가 행정청에 제출하면,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통합하여 이를 공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2022. 8. 4. 시행 개정 조문

▪ PART5 : 제63조(현금보상 등),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 대토보상을 받기 위해 신도시 개발 사업이 시행되기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사업후보지에 토지나 주택을 구입하는 등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일정기관에 종사한 경우 10년이 경과하지 않을 경우 대토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할 수 없도록 하였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이주자 택지·주택 공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4) 기타 개정 법률 반영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2022. 7. 12. 시행 개정 조문), 청원법(2022. 12. 23. 시행 조문) 등

 

 

2. 최신기출 반영 : 2021년 국가직 7급, 2021년 지방직 7급, 2022년 변호사시험, 2022년 국가직 9급, 2022년 소방직

 

 

3. 최신판례 반영 : 2021년 1월 1일 ~ 2022년 3월 1일 대법원 판례공보, 2021년 1월 ~ 2022년 2월 헌법재판소 결정

 

 

 

 

한 줄 요약 : 제가 알아서 했으니 위 내용보고 너무 겁먹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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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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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파란하늘푸른별 | 작성시간 22.05.17 누구도 부정할수 없는 교재장인🥇
  • 작성자주노주노해 | 작성시간 22.05.17 발빠른 준호샘🏃‍♂️🏃‍♂️🏃‍♂️🏃‍♂️🏃‍♂️므찌다 므찌다👍
  • 작성자아시겠쬬~♡ | 작성시간 22.05.18 👍
  • 작성자결기 | 작성시간 22.05.19 준호코인 탑승!
  • 작성자공무원합격할래요 | 작성시간 22.05.25 믿고 가겠습니다. 주문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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