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치료제-항혈전제(정맥주사제)항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적용기준이 ' 관상동맥질환, 뇌경색, 심부정맥혈전증, 폐동맥혈전색전증 등 혈전·색전증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항혈전제를 정맥 내로 투여한 경우에 해당 ' 인데
항혈전제를 1차 주목적으로 췌장염 예방 등으로 사용하고 2차 부수적으로 항혈전목적으로도 사용하고 있다면
점수를 넣을수 있는지 문의드려요.
그리고 혹시 그를 뒷받침할만한 간호기록이라든지 의사의 처방등이 있어야하는지도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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