⑬ 소현세자 셋째아들 경안군(이석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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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조 |
휘 |
본관 |
생몰연도 |
유배기간 |
유배시관직 |
최종관직 |
유배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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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 |
이석견 |
전주 |
1644~1665 |
1647~미상 |
왕손 |
경안군 |
소현세자 세째 |
경안군(석견)은 인조의 장남인 소현세자의 셋째아들로 소현세자 세 아들이 제주도로 귀양을 가서 2년 후에 장남인 석철(14)과 석린(10)은 풍토병에 걸려 죽었다. 셋째 석견(8)은 인조가 1649년에 죽음으로써 목숨은 겨우 유지하지만 왕위에 오른 효종 역시 죄를 풀어주지 않고 제주도에서 남해로, 남해에서 강화도로 유배지를 옮겼다. 효종의 뒤를 이어 현종이 즉위하였으나 유배는 풀어주지 않고 어의박군을 보내 위로 정도로 슬픔을 달래 주었지만 23세의 나이로 죽었다. 경안군의 슬하에는 임창군과 임성군이 있다.
국역비변사등록(昭顯世子 三子) 인조 25년(1647년) 10월 3일 기록이다.
영접도감에서 아뢰기를 "오늘 해질 무렵에 정칙사가 차비역관을 시켜 관반(館伴)과 두 도청(都廳)을 모두 들어오라고 전하였으므로 신들이 즉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방안에 맞아들여 좌우를 물리치고 천천히 묻기를 '세 아이 소현세자의 세 아들 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였는가?'라고 하므로, 이행원이 대답하기를 '역적을 다스리는 법률이 대국에서는 어떠한지요?'라 하였습니다. 정칙사가 말하기를 '죄는 자신에게 그치고 자손들은 연좌시키지 않는다'고 하므로, 신이 또 대답하기를 '우리나라는 연좌의 법률이 매우 엄하니 이들이 어찌 보전될 리가 있겠는가? 어째서 이것을 묻는지요?'라고 하였습니다. 정칙사가 말하기를 '생사를 막론하고 저들이 은밀히 탐지해 주도록 시켰으므로 묻지 않을 수 없소'라고 하므로, 신이 말하기를 '이들의 죄는 응당 죽을죄인데 지금 묻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요?'라 하였더니 정칙사가 대답하기를 '이 일을 제기하는 것은 나의 본의가 아니나 이미 분부를 듣고 왔으므로 명백한 말을 듣고저 하오'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어찌 어제 조신(朝臣)들의 큰 모임에서 묻지 않고 은밀히 나에게 물으시오?' 하였더니, 정칙사가 웃으며 말하기를 '이는 공공의 모임 중에서 말할 일이 아니고, 저쪽에 있을 때 역시 비밀리에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탐지해 주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묻는 것이오'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이 일은 은밀히 물을 일이 아니며, 또 칙사도 들어서 알 것으로 생각되는데 하필 나에게 독촉하시오?' 하였더니, 정칙사가 웃으며 말하기를 '그러면 지금 어디 있는가?'하면서 제주 등 여러 섬을 들먹이며 손가락을 꼽으면서 물었습니다. 신도 역시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더니 정칙도 따라 웃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의도를 엿보건대 벌써 실상을 다 알고 있는 듯하였으며 그대로 몇 잔 술을 돌리고 헤어져 나온 일을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겠다고 전교하였다.
국역비변사등록(昭顯世子 三子死生存亡, 姜嬪咀呪之變) 인조 25년(1647년) 10월 8일 기록이다.
영접도감에서 아뢰기를 "해질 무렵에 차비역관 서상현(徐尙賢)이 정칙사의 말을 전하기를 '조경(趙絅)과 도청(都廳) 조형(趙珩) 정창주(鄭昌胄)를 만나고자 한다' 하므로 신들이 즉시 함께 갔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은 뒤에 인사를 마치고 사람을 물리 친 후 정칙사가 세 아이(소현세자의 세 아들)의 발언하여 말하기를 '내가 황제의 전교를 받은 뒤에 세 칙사를 출발시킨 것은 그가 있었기 때문이다. 황제의 말씀이 「네가 동국(東國)에 가지든 너를 대접할 사람 중에는 장자(長者)가 많을 것이라고 하니, 너는 꼭 세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비밀리에 확실한 말을 듣고 오라」고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이 일은 조정의 회의에서 번거롭게 할 만한 일이 아니고 또한 드러내어 국왕에게 물을 수도 없는 것이 지금 감히 관반에게 묻는 것이니 나에게 명백한 말을 해주기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신이 대답하기를 '칙사께서 일찍이 전 관반에게 물은 일이 있으시오'하였더니 정칙사가 말하기를 '전일 하마연(下馬宴)하던 저녁에 전 관반을 대하여 가만히 말을 꺼내었으나 취한 중에 결말을 맺지 못하였소'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대답하기를 '이것은 숨길 수 있는 일이 아니오. 소현세자가 병으로 죽은 뒤에 강역 (姜逆 : 소현세자빈 강씨)의 저주 사건이 크게 일어났으니 국법에 있어 마땅히 현륙(顯戮 : 죄인을 죽여 그 시체를 공중에게 보이는 형벌)을 당해야 했으나, 주상(主上)께서 지친(至親)이기 때문에 사사(賜死)만 하셨소. 우리나라의 국법에는 자식으로서 아비를 죽이거나 신하로서 임금을 죽인 자는 반드시 연좌의 법률을 행하므로 역적의 부모와 자식들은 꼭 죽이고 용서하지 않소. 그러나 주상께서는 또 수개월동안 계속된 조정의 청을 거절하고 국법으로 단죄하지 않고 외딴 섬에 방치하여 목숨을 보존할 터전을 만들어 주신 것이오'라고 하였더니, 정칙사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외딴 섬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이겠구려'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또 말하기를 '강역의 일은 천하 만고에 없던 변괴이니 아무리 대국에서 들었다 하더라도 다시 물을 바가 없는 일이오'라고 하니, 정칙사가 말하기를 '전일의 자문 중에도 강역이 사사되었다는 말은 있었소. 그러나 세 아이의 처리는 어찌하였는지 알 수 없었는데 지금 들었으니 내 마땅히 이로써 돌아가 황제에게 보고하겠소. 다만 관반이 이른바 대국에서 물을 바가 아니라고 한 말은 대국을 지휘하는 듯하여 자못 타당하지 못하오'라고 하였는데 상당히 반박하면서 불쾌한 기색이 있었으나, 또한 크게 유감스런 뜻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이 그 말을 천천히 풀어 말하기를 '우리나라에 만약 좋지 못한 일이 있으면 대국에서는 힐문해야 하오. 그러나 이같이 밝게 역적의 죄를 다스린 일이라면 대국에서도 듣고 반드시 옳은 일이라고 할 것이니 다시 물을 필요가 없소. 나의 말 뜻은 이와 같은데 말투가 혹 곡절을 다하지 못한 듯하다'고 하였더니, 정칙사가 비록 석연하지는 않았지만 조금 풀린 기색 같아 그대로 헤어져 나왔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국역비변사등록(昭顯世子長兒死亡) 인조 26년(1648) 4월 3일 기록이다.
아뢰기를 "제주(濟州)에 안치한 역강(逆姜 : 소현세자빈 강씨)의 큰 아들(인조25년 5월 소현세자 세아들을 제주도로 귀양 보냈음)이 해도(海島)로 들어간 뒤부터 경간(驚癎)을 얻었는데, 겨울을 나고 봄이 되자 병세가 더욱 악화되어 3월 초4일 죽게 되었습니다. 해로(海路)가 멀고 바람을 기다려서 왕래하므로, 목사의 첩보(牒報)가 지금에야 비로소 들어 왔습니다. 사신이 북경(北京)에 도착하면 이를 언급하라고 사은사에게 알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문헌 : 國譯備邊司謄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