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항고쟁송은은 복심적 쟁송이고,당사자소송은 시심적 쟁송인데....
대충 뜻은 알겠는데 확실하게 모르겠네요..^^ 설명좀 부탁해요
(대답)
쟁송이 뭐죠?..... 흔히들 다투는 것.... 정도로만 막연히 생각합니다.
쟁송이라 하면 절차적 구제방법을 말합니다.
우선 위 두가지는 쟁송의 단계가 아닌 성질에 의한 분류입니다.
▲항고쟁송 - 행정처분에 항의하여 위법, 부당을 주장. 재심사를 구하는 쟁송
=> 복심적 쟁송
▲당사자 쟁송 - 대등한 당사자간의 공법관계에서 발생한 권리, 의무에 관한 쟁송
=> 시심(1심) 쟁송
여기서 '~~ 적' 이란 표현을 쓰잖아요.
적(的) ~ 인것 같은 ~ 적인(사적, 공적)을 말합니다
복심인것 같은 쟁송이란 말이죠. 시심은 1심, 복심은 2심이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처음 쟁송하는데도 복심이란 표현을 했을까요?
'항고' 라 하면 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상소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행정법을 배우잖아요...
행정이 권위적으로 처분한 것에 대한 항고를 한단 뜻입니다
그래서 복심적(的).... 복심인것 같은 쟁송이란 말이죠.
행정심판 -> 항고심판(복심적 쟁송)
행정소송 -> 항고소송(복심적)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도움되셨길....
항고쟁송은은 복심적 쟁송이고,당사자소송은 시심적 쟁송인데....
대충 뜻은 알겠는데 확실하게 모르겠네요..^^ 설명좀 부탁해요
(대답)
쟁송이 뭐죠?..... 흔히들 다투는 것.... 정도로만 막연히 생각합니다.
쟁송이라 하면 절차적 구제방법을 말합니다.
우선 위 두가지는 쟁송의 단계가 아닌 성질에 의한 분류입니다.
▲항고쟁송 - 행정처분에 항의하여 위법, 부당을 주장. 재심사를 구하는 쟁송
=> 복심적 쟁송
▲당사자 쟁송 - 대등한 당사자간의 공법관계에서 발생한 권리, 의무에 관한 쟁송
=> 시심(1심) 쟁송
여기서 '~~ 적' 이란 표현을 쓰잖아요.
적(的) ~ 인것 같은 ~ 적인(사적, 공적)을 말합니다
복심인것 같은 쟁송이란 말이죠. 시심은 1심, 복심은 2심이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처음 쟁송하는데도 복심이란 표현을 했을까요?
'항고' 라 하면 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상소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행정법을 배우잖아요...
행정이 권위적으로 처분한 것에 대한 항고를 한단 뜻입니다
그래서 복심적(的).... 복심인것 같은 쟁송이란 말이죠.
행정심판 -> 항고심판(복심적 쟁송)
행정소송 -> 항고소송(복심적)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도움되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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