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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실기질문

28회 기출문제 - 부도어음처리..

작성자화창한오후|작성시간10.04.07|조회수104 목록 댓글 1

[6] 2006년 9월 1일 제품을 매출하고 한림상사로부터 수취한 어음이 3,000,000원 있다. 2006년 9월 30일에 한림상사에서 수취한 어음이 부도처리 되었다는 것을 거래처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으로부터 통보받았다. 이에 따른 적절한 회계처리를 2006년 9월 30일로 회계처리하시오. 


[답] 9월 30일 일반전표입력

(차) 부도어음  3,000,000원(한림상사)   (대) 받을어음  3,000,000원(한림상사)

 

 

부도처리 되었다는것은 받을어음을 못받게 되는 것이니까 대손처리 하는것이 아닌지요..

저는 합계잔액시산표 9월을 조회하여 받을어음에 대한 대손충당금 350,000을 조회한 후에,

 

차) 대손충당금 350,000         대)받을어음 3,000,000(한림상사)

    대손상각비 2650,000

 

이렇게 하였는데요...이렇게하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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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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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i범서 | 작성시간 10.04.07 부도 났다고 꼭 돈못받는거는 아니예요..받을수 있는만큼 노력해서 받아야죠..세법에서도 부도후6개월이 경과해야 대손인정해주고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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