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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매출 전표입력 관련 문의드려요..

작성자맑은날푸른별| 작성시간12.01.30| 조회수11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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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소라^^ 작성시간12.01.30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매입세액을 결정할수 있습니다. 매입세액을 공제와 불공제로 결정해 놓은신 경우에 한해서만 부가가치세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금액합계표상에 1건으로 입력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장부를 기장하실때는 건건이 입력해야 정확한 회계처리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 작성자 맑은날푸른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02.01 현금영수증 매입관련해서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질문은.. 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한건데.. 매출은 어떤가요? ^^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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