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일로 1년 이내? 작성자auddls| 작성시간09.10.29| 조회수58|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i범서 작성시간09.10.29 대차대조표일 이란 보통 12월 31일을 의미합니다. 어떤 회사의 회계연도가 1월1일 ~ 12월31일 이라고 하면 대차대조표일은 12월31일이고 만약 회사의 회계연도가 7월1일부터 6월30일이라면 6월30일이 대차대표일입니다. 따라서 12월말 결산 법인이라면 2010년2월1일이 만기라면 대차대조표일로 부터 1년 미만이므로 유동자산으로 분류해야겠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auddls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9.10.29 감사합니당~궁금증 해소 됐어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