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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대조표일로 1년 이내?

작성자auddls| 작성시간09.10.29| 조회수5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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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i범서 작성시간09.10.29 대차대조표일 이란 보통 12월 31일을 의미합니다. 어떤 회사의 회계연도가 1월1일 ~ 12월31일 이라고 하면 대차대조표일은 12월31일이고 만약 회사의 회계연도가 7월1일부터 6월30일이라면 6월30일이 대차대표일입니다. 따라서 12월말 결산 법인이라면 2010년2월1일이 만기라면 대차대조표일로 부터 1년 미만이므로 유동자산으로 분류해야겠죠.
  • 답댓글 작성자 auddls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9.10.29 감사합니당~궁금증 해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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