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금에 관해서,,, 작성자윤경| 작성시간09.10.09| 조회수439|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박정현세무사 작성시간09.10.09 내 주머니의 현금을 직원주머니에 넣어 주는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 본점의 현금자산을 지점에서 쓰도록 보내주는 경우 회사 전체차원에서는 현금자산이 똑같겠지만 본점주머니의 현금중 일부를 지점주머니에 넣어줬으니까 똑같은 현금자산이지만 보내준 일부의 현금자산을 다른이름으로 전도금으로 명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급비용은 아니에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