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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금에 관해서,,,

작성자윤경| 작성시간09.10.09| 조회수43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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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박정현세무사 작성시간09.10.09 내 주머니의 현금을 직원주머니에 넣어 주는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 본점의 현금자산을 지점에서 쓰도록 보내주는 경우 회사 전체차원에서는 현금자산이 똑같겠지만 본점주머니의 현금중 일부를 지점주머니에 넣어줬으니까 똑같은 현금자산이지만 보내준 일부의 현금자산을 다른이름으로 전도금으로 명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급비용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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