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19조의 2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1항 9호 :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02.04 신설)
2항 :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2009.02.04 신설)
결론 :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의 차이는 아니구요 결산조정한 경우에만 대손금으로 인정받는 사유중에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일정채권을 결산시 대손처리하는 경우에 비망금액 1,000원을 뺀 금액을 손금산입합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1,000원을 고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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