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공지사항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유씨에스|작성시간13.08.13|조회수23 목록 댓글 0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3-39호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 잠금장치 해제(유심 이동성) 적용 대상을 아이엠티이천 서비스에서 LTE 서비스로 확대하여, 이용자의 단말기 및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USIM 잠금장치 해제 적용 대상을 LTE 서비스로 확대하도록 기술기준 신설(제4조제5항제4호라목 및 제4조제5항제4호라목 신설)

   o 819∼849㎒, 905∼915㎒, 1745∼1875㎒, 1920∼1940㎒ 주파수 대역에서 단일반송파주파수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는 이동국 송신장치의 조건 기술기준 신설

 나. 아엠티이천 서비스 이동통신단말장치의 USIM 잠금장치 해제 적용 서비스 확대(제4조제3항제4호자목 신설 및 제4조제4항제4호아목 개정)

   o 819∼849㎒, 905∼915㎒ 주파수 대역에서 직접확산방식을 사용하는 이동국 송신장치의 조건 기술기준 신설

   o 1920∼1980㎒ 주파수 대역에서 직접확산방식을 사용하는 이동국 송신장치의 조건 기술기준 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전파자원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공지 및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공지 및 공고

 

 

http://rra.go.kr/board/notice/view.jsp?nb_seq=634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