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무효소송 첫 재판 기자회견 - 불법, 위법, 편법 케이블카 사업 무효다! - 설악산 국립공원 보존하라!
• 일시 : 2016년 4월28일 (목), 오전10시 • 장소 :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 • 내용 : 1) 인사말 2) 소송의 주요 내용, 취지 설명 3)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 후 10:50부터 B204호에서 진행하는 재판 방청 별첨자료 1. 관련 사진 별첨자료 2.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무효소송 요약 |
[기자회견문]
불법, 위법, 편법으로부터 설악산국립공원을 지키는
사법정의를 기대한다.
2015년 8월 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강원도 양양군의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 통과시켰다. 그로부터 얼마 뒤인 9월14일, 환경부는 공원계획변경을 “고시”하였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으로 가는 첫 단계였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이 사업을 무효로 하기 위한 소송이 제기되었다. 양양군민, 강원도민, 전국의 시민들이 직접 원고로 참여한 오색케이블카 사업 무효소송이 시작된 것이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바로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허가한 환경부의 결정이, 불법, 위법, 탈법에 기반한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절차에 있어서 자격이 없는 정부측 위원이 국립공원위원회에 참여하여 표결을 했다. 중대한 법령 위반이다. 법에서 규정한 ‘생태축 우선의 원칙’도 무시하였다. 국립공원, 백두대간 핵심구역, 천연보호구역 등 각종 보호장치를 중첩해서 지정한 취지를 송두리째 외면하였다.
특히 백두대간 보호법상 관광 케이블카는 핵심구역에 들어설 수 없는 사업이다. 백두대간보호법에 따르면 백두대간 핵심구역에는 “반드시 필요한 공용 공공용시설”만이 허용된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엄격한 행위제한 조항이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케이블카가 “반드시 필요한 공용 공공용시설”에 해당될 수 없다. 처음부터 법률상 설악산에 케이블카설치 불가능한 것이다. 원천 무효가 되는 사유다.
이런 많은 불법과 편법을 감수하면서 설악산 케이블카를 추진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설악산 국립공원은 어느 한 지역의 소유물이 아니다. 대통령의 것도, 강원도지사의 것도 양양군수의 것도 아니다. 소수를 위한 돈벌이 수단은 더더욱 아니다. 설악산은 인류 공동의 보물이다.
전 국토의 단 1%에 불과한 보호지역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인간 삶의 토대를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둘러싼 이번 소송은,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삶을 지키기 위함이다. 법은 한 사회의 공동선을 위해 존재한다. 불법, 위법, 편법의 오색 케이블카사업은, 이 땅의 공동선을 위협하고 있다. 설악산을 보호하는 것은 생명의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것은 우리 삶의 토대을 지키는 것이다. 케이블카를 막는 것은 국토 난개발의 삽질을 막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의 환경소송에서 법원은 번번이 개발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하지만 새만금, 4대강사업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환경단체의 문제제기와 우려는 항상 현실이 되었다. 이번 설악산 케이블카 소송에서는 지난 과거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법원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결을 기대한다. 오늘 첫 재판을 시작한 이번 소송이 한국사회 사법정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을 희망한다.
2016년 4월 28일
설악산을지키는변호사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별첨자료 1. 관련사진
*별첨자료 2.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무효소송 요약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3079 국립공원계획변경처분 무효확인 등
원 고 권순영 외 791명
피 고 환경부장관
변론기일 2016. 4. 28. 10:50 서울행정법원 B204호법정
쟁 점 | 원 고 | 피 고 |
원고적격 | ①양양 주민: 환평 대상지역, 원고해당 ②동해안권 주민: 피고가 오색삭도로 인해 오색천, 남대천, 양양 낙산해수욕장 등 인근 항구 해양생태계에 영향 미친다고 주장, 따라서 동해안 주민들 모두 원고해당 ③전국 시민: 설악산 사랑하고 등산하는 시민은 누구나 원고적격 있다. 특히 박그림 대표님 관련 강조 | ①양양 주민
②동해안권 주민
③전국 시민
모두 원고적격 없다 |
대상적격 | 피고 주장은 최근 판례경향에 반한다 | 공원계획변경 고시는 처분이 아니다 |
백두대간 보호법 | ①삭도가 공용·공공용 시설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은 아니다 ②백두대간보호법 취지상 ‘반드시 필요한’을 엄격하게 제한해석해야 한다 ③반드시 필요 여부에 대해서 어디에서도 검토하지 않았다. | ①삭도는 백두대간핵심구역에 설치가 허용되는 ‘반드시 필요한 공용·공공용 시설’이다 ②‘반드시 필요한 시설’은 절대적 필요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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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위원회 구성상하자 | ①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 취지상 심의안건과 관련있는 정부위원만 자격 있다 ②해수부위원은 자기 부처 관련 의견개진한바 없다. 국감에서도 다른 안건과 관련있다고만 했다 ③국방부 업무협약에 싸인이 없다 ④국립공원위원회 심의하자는 처분하자 인정된다, 자격 없는자의 참여는 그 자체로 무효사유다. | ①회의 당일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정부위원은 모두 자격 있다
②오색천, 남대천, 동해안 해양생태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해수부 위원도 자격 있다 ③국방부는 통신탑 위해 업무협약했다 ④국립공원위원회 심의결과는 환경부를 구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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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위원회 심의상하자 | 민간전문위원회 검토보고서가 3일 전에 배포되지 않아 위법하다 | 관례상 당일 배포되어도 문제없다 |
생태축 우선원칙 | ①생태축 우선원칙에 대해서 심사하지 않았다 ②법규정상 삭도도 적용되고, 피고 보고서에서도 송전선로가 서식지 파편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③야생동물 서식 불가능 여부가 아니라, 멸종위기동물의 멸종 가속화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권금성은 민둥산이 되었다 | ①
②도로와 달리 공중에 떠있는 삭도는 생태축 단절 여지가 없다
③공사후 2~3개월 내에 다시 적응,돌아온다. 권금성과 해외사례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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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자연 보존지구 최소한 공원시설 | ①삭도기준 내에서도 최소한으로만 설치해야 한다. 피고처럼 볼 경우 모든 국립공원에 삭도 설치가능해지고, 이미 전국 30여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②해외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 ①삭도는 5km 이하, 50명용 이하면 모두 가능하다
②폴란드, 호주, 캐나다, 일본 등 해외에서도 국립공원 안에 케이블카 있다 |
생태성 | ①산약 서식지 훼손을 막아야 한다 ②아고산대 해당한다] ③가이드라인을 무시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다 | ①산양 주서식지 아니다 ②보전가치 높은 아고산대 아니다 ③가이드라인 준수하고 있고, 안지켜도 무방하다 |
경제성 | 수요 부풀리고, 비용 축소되어, 실제로는 경제성 없다 | 환평원 수치 부풀리지 않았다 |
안전성 | 1선식, 풍속 고려할 때 안전확보되지 않았다 | 안전성 문제없다 |